나. 피신청인은 2015. 9. 3. 이 사건 계약 상 수하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주소를 신청인의 주소지인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으로 변경한 후 피신청인의 제주을 대리점에 이 사건 복숭아를 입고시켰다.
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4.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복숭아를 인도받았으나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약 50% 정도 부패하여 같은 해 9. 5. 피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상 송장에 기재된 운송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본건 소화물 운송계약에는 당사의 택배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o 운송장 상의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화물의 품명, 수량, 물품가액, 도착예정일(도서, 산간지역 3일), 도착장소, 기타 주의를 요하는 사항(훼손, 부패, 변질)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o 손해배상의 산정
가. 전부 멸실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 기재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나.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해 주고, 불가능한 경우는 가항에 의함
다.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가항 또는 나항에 의함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사업장에 비치된 택배표준약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배약관을 참고 바랍니다.
마. 이 사건 복숭아의 가격은 60,000원(박스 당 3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송장, 각 배송조회, 택배표준약관, 이 사건 복숭아를 촬영한 사진
신청인은 이 사건 복숭아의 표면에 흠집이 많고 약 50% 정도 부패하였으며 이는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운송 단계로 배송을 하였고 송하인이 수하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하루 늦게 배송된 것이므로 운송 상의 과실은 없는바, 운송물 부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1) 운송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상법」 제140조에 의하면,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 사건 복숭아가 도착지에 도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수하인인 신청인은 송하인인 OOO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는바, 이 사건 계약 상 권리 및 운송인인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25판결에 의하면, 운송인은 직무상 하물 인수 당시에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하물을 받지 않음이 상례임으로 운송인이 불완전한 하물을 받았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탁송하물은 완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물품에 파손이 있으면 운송인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파손은 운송인에 의한 것으로 그 과실이 추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복숭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복숭아의 약 50%가 훼손되어 있고, 그 표면이 긁히고 눌리거나 까지는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되었으며, 손상 부위를 중심으로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복숭아 훼손은 운송인인 피신청인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된 운송장의 품명란에 ‘복숭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복숭아가 손상되어 있다거나 부패되어 있다는 등 불완전한 상태였음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신청인이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훼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이 사건 복숭아 훼손으로 인한 배상범위는, 「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복숭아가 약 50% 훼손된 점 및 이 사건 복숭아의 가격이 총 6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00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OOO의 도착지 오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이 1일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복숭아 부패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의 경험칙 상 인정된다 할 것이며, 신청인은 OOO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복숭아 훼손에 따른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바, 이 사건 복숭아의 총 운송기간(4일)과 도착지 오기재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1일)의 비율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75%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000원(= 60,000원 × 50% × 75% 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및 고시] 상법 제54조, 제140조, 택배표준약관 제20조
(2)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택배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3일(도서 지역)까지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운송장 상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도착지가 도서 지역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복숭아의 운송을 그 수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2015. 8. 31. OOO으로부터 이 사건 복숭아를 위탁받아 같은 해 9. 4. 신청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인도 예정일에서 1일을 경과하여 운송을 완료한 사실은 역수 상 명백하나, 피신청인이 위 인도예정일인 같은 해 9. 3. OOO이 도착지로 기재한 제주 제주시 수덕로 를 담당하는 제주을 대리점에 이 사건 복숭아를 도착시켰으므로, 위 운송 지연은 OOO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복숭아의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관련 고시] 택배표준약관 제12조, 제20조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