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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신청인은 1996. 5. 25. 피신청인의 '무배당OOOO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한 후, 2016. 1. 12. 신경내분비세포종(유암종)으로 OO대병원에서 3일간 입원하면서 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뒤, 같은 해 1. 26.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하 ‘직장 유암종’이라 함)로 최종 진단받아 피신청인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며 일반암 보험금의 20%인 2,000,000원만 지급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 약관이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표에 따라 특정암과 일반암만 보험금을 지급할 뿐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고, 동 질병분류표에 의할 경우 신청인의 병명인 직장유암종은 일반암에 해당하므로 일반암 보험금 10,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은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종양에 대해 보장하지 않고 일반암이나 특정암만 보장하는 상품이며, 신청인이 진단받은 직장 유암종(D37.5)은 원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상피내암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의 40%(10,000,000원당 최고 2,000,000원 한도)를 최고 한도로 보장하도록 의결한 생명보험협회 결정(1996. 12. 10.)을 경계성종양에도 준용하여 최고 한도인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신청인의 일반암 보험금 지급요구를 거부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o 보험상품 : 무배당OOOO보험
    o 계약자/피보험자 : OOO/OOO
    o 계약일자 : 1996. 5. 25.
    o 계약내용 : 암보장특약 일반암 치료자금 10,000,000원
    (2) 사건 진행경과
    o 1996. 5. 25. : 이 사건 보험 가입
    o 2016. 1. 12. : 신경내분비세포종(유암종)으로 OO대병원 입원
    o 2016. 1. 13. : 내시경하 용종절제술 시행
    o 2016. 1. 14. : 퇴원
    o 2016. 1. 26. : 최종 진단서 발급
    -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
    o 2016. 2. 15. : 보험금 청구(10,000,000원)
    o 2016. 2. 15. : 일반암 보험금의 20% 지급(2,000,000원)
    o 2016. 2. 16. : 일반암 보험금 재청구
    o 2016. 3. 15. : 보험금 지급거절 반송
    o 2016. 5. 18.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o 2016. 6. 24.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3) 진단서 주요 내용
    o 환자성명 : OOO
    o 질병명 :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
    o 치료내용 : 2016년 1월 13일 시행한 대장내시경에서 약 0.5cm 크기의 융기성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시행함. 조직검사에서 신경내분비세포종(유암종)으로 판정됨.
    o 진단연월일 : 2016. 1. 26.
    o 발급기관/담당의사 : OO대학교병원/XXX(면허번호 제XXXXX호)
    (4) 조직검사 결과
    o 진단명 : Neuroendocrine tumor(신경내분비종양), grade1(Carcinoid)
    o 종양크기 및 병기 : 2mm, pT1a(신경내분비 종양 적용 T1a 병기)
    o 전이 : 림프절이나 타 장기 전이 없음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차수(4차-7차)별 대표 적용 코드(통계청 회신(2016. 7. 18.))
    o 조직검사는 병변의 일부 검체를 떼어낸 검사로 병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기타 검사나 환자의 증상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증상 및 시행된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단한 의사의 최종 진단이 우선
    o 제6차 개정 KCD까지는 형태학적 분류의 대표부호로 충수인 경우에는 M8240/1, 충수외의 부위에는 M8240/3이 적용
    o 의사의 진단이 ‘M8240/1 불확실한 악성잠재성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KCD-7상으로도 ‘M8240/1'의 부호가 적용


    신경내분비종양
    카르시노이드종양
    신경내분비종양 G1/
    카르시노이드종양
    4차 개정
    (2003. 1. 1)
    M8240/3 암양종양(제외: 충수 M-8240/1)
    M8240/1 충수의 암양종양 D37.3
    5차 개정
    (2008. 1. 1)
    M8240/3 카르시노이드 종양(충수 M8240/1 제외)
    M8240/1 불확실한 악성 잠재정의 카르시노이드 종양
    6차 개정
    (2011. 1. 1)
    7차 개정
    (2016. 1. 1)
    등급Ⅰ
    M8240/3 (카르시노이드 종양)
    M8240/3
    (카르시노이드종양)
    등급Ⅱ
    M8249/3
    (비정형적 카르시노이드 종양)

    (6) 대한병리학회 학회지 “병리의사를 위한 소화기계 암 등록에 대한 제안서”(2008년)

    (7) 2010년 WHO 종양분류(tumor classification)
    o 2010년 WHO 기준상 잘 분화된 신경내분비 종양 중 grade 1[(카르시노이드(carcinoid)]은 ‘8240/3’의 분류 번호를 부여(grade 2, 3도 악성으로 분류)
    - 단, 직장의 Neuroendocrine neoplasm은 소위 L-세포 신경내분비종양(L-cell)이 80%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태분류번호로 /1(경계성종양)이 부여되고 나머지 20%는 크기와 상관없이 /3(악성종양)으로 구분

    WHO 분류 신경 내분비계 종양(neuroendocrine tumor) 분류
    등급 1: 잘 분화된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양성이거나 혹은 확실치 않은 양상을 보이는 것 (well-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tumours, further subdivided into tumors with benign and those with uncertain behavior)
    등급 2: 잘 분화된 신경 내분비 암종으로 낮은 악성도 양상을 보이는 것
    (well-differentiated (low grade) neuroendocrine carcinomas with low-grade malignant behavior)
    등급 3: 분화되지 않은 신경 내분비 암종 (high grade)로 large cell neuroendocrine 이나 혹은 small cell carcinoma 같은 경우
    * 참고사항:
    “tumor” 종괴를 형성하는 종양 전체를 일컫는 말로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carcinoma” 악성 종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전이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중요한 특징임.

    (8) 피신청인 의료자문 결과(OOOO컨설팅(2016. 3. 10.))

    (9) 이 사건 보험 약관
    o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D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 D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조직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o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일반암치료자금의 지급

    나. 관련 법령 및 고시
    (1)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02. 6. 28.)
    o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제2조(보험상품의 변경)
    3. 암을 담보하는 상품(특정암 만을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 경계성 종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기본 분류 중 분류기호가 D37~D48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하여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보장
    다. 조정결정 및 판례
    o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제2012-14호)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이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당해 보험약관상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에 분류되었으므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진단시점인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므로 경계성종양 진단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해당 약관상 ‘암의 정의’인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부합하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o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60305 판결, 2011. 2.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2011. 4.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라고 제한 해석
    o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본소), 13975(반소) 판결
    “수술을 담당했던 소화기 내과 과장이 피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으로 진단한 사실을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그 질병이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carcinoid tumor)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적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
    o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95820 판결 - 상고기각
    “이 사건 각 보험 약관상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직장암을 포함한 종양이 악성인지 경계성인지는 그 크기, 혈관침범, 전이, 분화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영역인바,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을 시행한 의사가 조직검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병명을 직장 미상의 신생물로서 질병분류번호 D37.5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고, 그 진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거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잘못 적용한 탓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진단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
    라. 책임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약관의 내용은 계약시점상의 제3차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그 해석상 명백하다. 나아가 약관은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 계약 당시 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던 사항으로서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기준은 그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은 진단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의 제3차 한국질병사인분류에 따라야 함이 타당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통계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는 제6차 개정 KCD까지는 형태학적 분류의 대표 부호로 충수 외의 부위에는 형태학적 분류로 일반암에 해당하는 ‘M8240/3’을 적용할 수 있는 점, 2010년 WHO 기준에도 잘 분화된 신경내분비 종양 중 grade 1[(카르시노이드(carcinoid)]은 ‘8240/3’의 분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진단받은 직장유암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 대상인 ‘암’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암특약 보험금의 지급대상인 ‘일반암’은 객관적으로 ‘경계성종양’ 내지 ‘악성암’으로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그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의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암특약 보험금 지급 대상인 일반암에 해당된다.
    우리 위원회의 이와 같은 판단과 동일하게,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신청 외 가입한 보험회사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는 앞서 열거한 금융분쟁조정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암 진단비 10,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위 금액 중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한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 책임
    A:

    질문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답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에 따라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A: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향후 파손 등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이후 운송물의 파손 또는 일부 멸실이 확인된 경우 상법 제146조(운송물인 책임소멸)에 따라 2주간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A: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유사투자자문] 과거에 이용했던 주식리딩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카드사 항변권 행사에 따라 직권취소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업체로부터 공식 소장을 받으셨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 및 기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기프티콘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A:

    질문지인에게 선물 받은 케익 교환권(35,000원)을 사용하려고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직원으로부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받아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한 추가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 사업자는 가격 인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2-25호, 신유형상품권)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A:

    질문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폰테크’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하였더니 ‘월 10만 원의 통신요금만 내면 즉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받아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겨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 요금 581만원이 청구되었고 사업자는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단말기, 전자제품(렌털) 등을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구제 대출’은 추후 고액의 통신요금, 렌털 비용이 청구되는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가 대포폰으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 및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추가로 개통된 휴대폰이 없는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본인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가입제한 서비스’(추가 개통 방지) 및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연락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 회비를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코인 구매 비용으로 1600만원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www.fss.or.kr, 국번 없이 1332번 → 3번) 즉시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연락)를 받은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 손실 보상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보상을 진행중인가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번) 또는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에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질문2018.02.01. 호텔식사이용권 5장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3.03.14. 호텔식사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자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려운가요?
    A:

    질문2021.10.01.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백화점 모바일 교환권(50,000원)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내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변해당 상품권은 사업자(구매자 : 렌탈업체, 판매자 : 상품권 발행업체) 간의 구매 계약을 통해 제공된 B2B 상품권으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2B 상품권 약관 조항 중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하다.'는 내용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심사한 바 있음.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A:

    질문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신발 구입 후, 착화 중 갑피가 손상되었으나 반품 거절한 경우
    A:

    질문인터넷에서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두 가지 기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을 도과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581조, 제582조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주거/시설]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A: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장식장의 소재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견본주택과 동일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보건/의료] 암보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기준
    A:

    질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이 종양이 최근 변경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가요?

    답변가입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진단 시점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한다면 이 또한 보험약관상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새로이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 가입된 보험계약의 경우 진단 시점 기준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도록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계약 약관을 참고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식생활] 딱딱한 이물질 혼입된 만두 섭취 중 발생한 피해의 배상 요구
    A:

    질문만두를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인해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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