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1.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2.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3.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4.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5. 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

  6.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7.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8. 스커트 세탁 후 이염 발생 배상 요구

  9.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무스탕의 보상 문의

  10. 세탁 후 수축된 스웨터 보상 문의

  11. 드라이클리닝 후 심지 부위가 우는 점퍼의 보상 문의

  12. 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셔츠의 보상 문의

  13.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 가능 여부 문의

  14. 인터넷쇼핑몰에서 특가로 점퍼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15. (정보) 남색 가디건에서 이염된 셔츠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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