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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흉복부대동맥류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같은 달 26.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혈심낭 및 심장파열 소견으로 같은 달 27. 좌심실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같은 달 28.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함)을 받음.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는 중으로, 2017. 5. 29. 노동능력상실률 100%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대동맥류를 제외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1차 수술 중 과실로 심장파열이 발생했고, 2016. 6. 25.부터 혈액 섞인 가래가 나오고 힘들어했으나 이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결국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응급처치를 받아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발생함. 이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3차 수술까지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늑골, 흉골 골절까지 발생(갈비뼈가 골절되어 실핏줄이 손상됐다고 들음), 현재까지 장기간의 치료에도 100%의 후유장애가 남았으므로, 이에 따른 명확한 해명 및 일실소득, 개호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차 수술 후 발생한 심장파열은 1차 수술 부위와 다른 부위여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1차 수술 후 2016. 6. 26. 22:00경 혈압저하 소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소량의 객혈, 흉부 단순방사선 및 혈액검사 상 특이변화가 없었음. 이후 3차례의 수술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은 2차 수술 전 혈심낭에 의한 혈압저하로 발생한 심장마비가 주요인으로 보이고, 2차 응급 수술 후 심장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됐으나 20~30분의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 거치까지의 시간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여 심장기능은 회복시켰으나 뇌손상까지 막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는 검토 후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임.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0대 늑막염, 20대 결핵(치료 후 완치판정)
  o 음주력 3회/주, 20년
  o 흡연력 0.5갑/일, 10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6. 6. 8. 7일 전 객혈 증상으로 조정 외 ○○○병원 경유하여 내원함.
   - 현재 객혈(-)
   - 흉복부대동맥류. CT 후 외래, 혈압강하제(Norvasc 1T),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crestor) 복용 시작
  o 2016. 6. 14. 수술을 계획함.
   - (대동맥 CT) 흉복부대동맥류
   ※ 피신청인은 검사 상 최대직경 6.5㎝, 좌쇄골하 동맥 이하부터 복강동맥 기시부까지의 흉복부 대동맥류가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했다고 진술함. 
  [2016. 6. 16. ~ 현재 입원]
  o 2016. 6. 16.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임. 호흡곤란 및 복부 통증 없음. 
   - (경식도 심초음파) 1. 정상 좌심실 수축 기능 2. 혈전 형성 동반한 흉복부대동맥류
   - (혈액검사) T3 92.27ng/㎗, TSH 2.22mIU/L, Free T4 1.01ng/㎗, CK 92U/L, LDH 182U/L, Mg 2.3mg/㎗, CK-MB 1.7ng/㎖, Troponin-Ⅰ <0.1ng/㎖, Myoglobin 21.0ng/㎖, TG 389↑mg/㎗, HDL 56mg/㎗, LDL 167↑mg/㎗
  o 2016. 6. 17. 수술 전 검사 시행함.
   - (관상동맥 및 혈관 CT) 1. 관상동맥 석회지수 : 0  2. 관상동맥 협착 없음. 3. 흉복부대동맥류
   - (폐기능검사) 심호흡 시 약간의 호기 유량 제한.
   - (뇌 MRI) 인두후강 측면에 비특이적 결절. 
  o 2016. 6. 18. AFB stain : 음성
  o 2016. 6. 20. (신경과 협진) 뇌영상검사에서 뇌경색 기왕력이나 급성 병변, 특이할 만한 뇌내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동반된 기형은 없는 상태로 수술 가능함.
   - (호흡기내과 협진) 흉부 방사선에서 보이는 좌측 병변은 과거 결핵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 보호자(배우자, 아들, 딸)에게 수술 방법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설명함. 
  o 2016. 6. 21. 중환자실에서 요추배액관 거치 예정임을 설명하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혈압 120/70mmHg, 맥박 68회/분임.
  o 2016. 6. 22. 10:25~19:15경 1차 수술(흉복부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 수술 목적 및 필요성(파열 방지),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추정 소요시간(1시간~1시간 30분), 발현 가능한 합병증(사망, 중풍, 하지마비, 장기부전, 출혈, 재수술),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현재는 수술이 유일한 대안임) 등에 대한 내용과 보호자(○○○)의 지문 날인이 확인되고, 별지에 수술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확인되며, 출혈(10~15%), 사지마비, 신경손상, 중풍 (2%), 폐렴, 인공혈관감염, 장괴사, 신장손상, 간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술소견) aneurysmal change proximal thoracic aorta to celiac trunk. chronic atheroma(+). spinal artery anastomosis and lumbar drainage. Thoracoabdominal aorta replacement with intergard 24mm. anastomosis site bleeding(-)
  o 2016. 6. 23. (흉부 단순방사선) 호전됨. 발관상태임. 
   - (혈액검사) Ca 6.8↓mg/㎗, P 3.3mg/㎗, Glucose 226↑mg/㎗, BUN 23.3↑mg/㎗, uric acid 3.4↓mg/㎗, cholesterol 81mg/㎗, Alb 2.7↓g/㎗, AST 97↑U/L, ALT 22U/L, Cr 1.36↑mg/㎗, CK>2000↑U/L, LDH 838↑U/L, Na 145.7mmol/L, K 4.2mmol/L, Cl 110.4↑mmol/L, CRP 71.4↑mg/L, Mg 2.1mg/㎗, CK-MB 9.4↑ng/㎖, Troponin-Ⅰ 0.99↑ng/㎖, Myoglobin 1,247↑ng/㎖
   - BUN/Cr 상승(탈수 상태)
   - 병동 전동 및 SOW 예정, 식이 시작하면 항혈소판제(astrix)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crestor) 경구 투여
  o 2016. 6. 24.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동함. 
   - 좌측 흉관 배액 1020cc/day, 우측 흉관 배액 210cc/day
   - (심전도) 정상
   - (혈액검사) Ca 7.7↓mg/㎗, P 3.2mg/㎗, Glucose 148↑mg/㎗, BUN 25.1↑mg/㎗, uric acid 1.8↓mg/㎗, cholesterol 112mg/㎗, Alb 3.0↓g/㎗, AST 91↑U/L, ALT 28U/L, Cr 0.83↑mg/㎗, CK>2000↑U/L, LDH 588↑U/L, Na 140.5mmol/L, K 4.2mmol/L, Cl 111.7↑mmol/L, Mg 2.6mg/㎗, CK-MB 27.4↑ng/㎖, Troponin-Ⅰ 0.74↑ng/㎖, Myoglobin 939.8↑ng/㎖
   - (계획) 중심정맥관 및 유치도뇨관 제거. 제산제(pantoloc) 및 항혈소판제(aspirin) 추가 확인 
  o 2016. 6. 25. (간호기록) 밤사이 잘 자고 편안해 보임.
   - (혈액검사) Ca 7.6↓mg/㎗, P 2.7mg/㎗, Glucose 118mg/㎗, BUN 21.5↑mg/㎗, uric acid 1.7↓mg/㎗, cholesterol 112mg/㎗, Alb 3.5g/㎗, AST 74↑U/L, ALT 33U/L, Cr 0.82↑mg/㎗, LDH 609↑U/L, Na 137.1mmol/L, K 4.0mmol/L, Cl 105.1mmol/L
   - 18:00경 어지러움 있음. 혈압 140/80mmHg, 절대안정 유지하도록 함. 의식 명료하고, 호흡곤란 및 통증 호소 없음.
   - (경과기록지) 오심 및 두통. 신경학적 증상은 없음. 경과관찰
  o 2016. 6. 26. 06:00경 밤 동안 잘 못 잠. 객담 심하다고 하며 간간히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여 bottle에 모으도록 함. chest PT 시행함. 호흡곤란 없으며, room air로 산소포화도 100%임.
   - 03:23경 (혈액검사) Ca 7.2↓mg/㎗, P 2.7mg/㎗, Glucose 123mg/㎗, BUN 18.4mg/㎗, uric acid 1.7↓mg/㎗, cholesterol 159mg/㎗, Alb 3.7g/㎗, AST 56↑U/L, ALT 36U/L, Cr 0.73↑mg/㎗, LDH 499↑U/L, Na 134.9mmol/L, K 3.8mmol/L, Cl 104.5mmol/L
   - 06:05경 객담. 어두운 혈액 색의 덩어리진 양상임. 당직의에게 보고,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며 지켜보기로 함. 
   - 09:00경 아침 식이 1/2 정도 한 상태로 속이 불편하다며 많이 섭취하지 못했다고 함. 
   - 14:00경 수술부위 겉으로 보이는 삼출물은 없음. 좌측 흉관 1, 2번 유지 중이며 2번으로 공기 유출 있음. 객혈 소량씩 지속됨. 
   - 18:00경 오전에 객혈이 덩어리지게 나왔으나 현재 나오지 않는다고 함. 호흡곤란 없이 산소포화도 100%임. 
   - 18:30경 두통 호소하며 간간히 미식거린다고 함. 해열진통제(AAP) 투여함. 
   - 19:30경 두통 감소함. 
   - 21:10경 자세 불편감과 호흡곤란 호소하며 보호자가 반좌위 취한 후 갑작스러운 상태변화 보여 호출함. 동공(R/L 8/8 hippus), 식은땀, 피부 차고 축축함. 간질발작과 유사 증상(10초, 간헐적, eyeball deviation)과 호흡곤란 있음. 혈압 121/57mmHg, 맥박 78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9℃, SpO2 95%임. 보고함.
   - 21:12경 당직의 보고 full monitoring, facial mask O2 5L/min 시작함. 
   - 21:14경 N/S full dropping, Lt. chest tube 2번 air leakage 여전함. 
   - 21:15경 의식 돌아오고 눈 맞춤 가능함. pupil 3/3, 식은땀 여전하고 호흡곤란 및 속쓰림 호소함. 제산제(pantoloc) 투여 및 벤톨린 분무치료 시행함. 
   - 21:17경 (혈액검사) CK 865↑U/L, LDH 400↑U/L, CK-MB 3.5ng/㎖, Troponin-Ⅰ 0.14ng/㎖
   - 21:20~21:45경 ECG, chest AP portable 시행함. 
   - 21:47경 혈압 75/45mmHg, 맥박 113회/분, 호흡 24회/분임. 옆구리 통증, 식은 땀 있음. 보고 후 승압제(dopamine) 주입 시작함. 
   - 21:50경 중환자실로 전동하기로 하고 보호자 면담함. 
   - 21:55경 중환자실로 이동함. 
   - 22:06경 혈압 80/45mmHg, 맥박 106회/분, 호흡 39회/분, SpO₂100%
   - 22:07경 중심정맥관 삽입
   - 22:08경 혈압 76/43mmHg, volulyte full drop.
   - 22:13경 비위관 삽입함. 위장관 출혈 의심하여 세척 및 배액(yellowish)함. 
   - 22:15경 혈압 95/53mmHg, norepinephrine 주입 시작함. 
   - 22:21경 이동형 심초음파 상 심낭삼출 확인되어 주치의 연락함. 
   - 22:34경 Hb 11.0g/㎗임. 수혈하기로 함.
   - 22:37경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 및 심낭천자술 동의서 받음.
   - 23:20경 이동형 초음파 유도 하에 심낭천자 카테터 삽입(bloody 양상으로 160cc)함.
   - 23:32경 심낭천자 중 모니터 상 맥박수 90대 전후이나 양측 대퇴 및 경동맥 맥박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함.
   - 23:42경 (혈액검사) CK 569↑U/L, Na 134↓mmol/L, K 4.4mmol/L, Cl 110.6↑mmol/L, CO₂ 11↓mmol/L, CK-MB 2.8ng/㎖, Troponin-Ⅰ 0.19↑ng/㎖
   - 23:45경 기관내 삽관함.
   - 23:51경 체외막산소공급 라인 삽입 시작하여 23:58경 삽입 종료함. 
   - (경과기록지) 실신함. 수축기혈압 60㎜Hg, 맥박 110회/분, Anemic conj.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 의심. 비위관 배액 시 출혈 없었고, 심초음파 상 심장압전 징후를 동반한 심낭삼출. 심낭천자 시 출혈이 있었음.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 적용 후 응급 수술 진행.
   ※ 보호자는 신청인이 병동에서 10초 정도 의식을 잃었다가 금방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진술하며, 심정지 사실을 모르고 있음.
  o 2016. 6. 27. 00:03경 맥박 촉지되어 심폐소생술 중지함. 
   - 00:10경 혈압 85/6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15회/분.
   - 00:15경 심낭천자 카테터 제거함. 
   - 00:35경 보호자에게 수술 필요성 및 위험성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함.
   - 01:05~03:15경 심장압전 보여 응급으로 2차 수술(진단적 개흉술, 좌심실 봉합술) 진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진단적 개흉술), 수술 목적 및 필요성(심장 출혈 의심), 수술과정 및 방법(수술 봉합부 다시 열어 출혈 부위 확인 및 지혈, 추정시간 예상 힘듦. 출혈부 확인 및 지혈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 발현 가능한 합병증(수술 중 사망, 이전 수술의 합병증 내용과 유사), 수술관련 주의사항(현재 출혈이 많은 상태로 수술 후 재출혈 등에 대한 감시, 의식 회복에 대한 관찰 필요함),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사망할 것으로 추정) 등 내용과 보호자(○○○)의 서명이 확인됨. 
   - (수술 소견)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 좌심실 파열(후외측면). 지혈(pledget×2), 흉관 거치. wire×6
   ※ 피신청인은 좌심실 후측벽에 5㎜ 정도의 파열이 보여 단순봉합 후 수술을 종료했다고 진술함. 
   - 03:27경 수술장에서 돌아옴. 의식 반혼수 상태, 인공호흡기 적용함. 
   - 04:30경 Hb 8.2g/㎗ 및 혈압저하, 흉관 배액량 많아 수혈하기로 함. 
   - 04:34경 K 3.2mEq/L로 KCL 투여함. 
   - 04:53경 Ca 1.5, P 4.6으로 전해질 보충함. 
   - 07:14경 종격에 거치되어 있는 흉관에서 1시간 10분 동안 700cc 배액되어 알림. 30분마다 확인하기로 함. 
   - 이후 혈액검사 및 흉관 배액량, 활력징후 등을 관찰하며 수혈 및 수액 주입 등 반복함.
   - (경과기록지) 체외막산소공급 위닝. 급성 신손상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함. 종격에서 출혈 확인되어 수혈함. 추적 관찰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변화 없음. 
   - (뇌파검사) 전반적인 심각한 뇌 기능이상을 시사함. 
  o 2016. 6. 28. 진정상태임. 
   - (뇌 CT) Acute embolic infarcts in both cerebellar hemispheres(Lt>Rt)
   - (흉부 단순방사선) mediastinal widening at morning → ER OP
   - 13:35~15:35경 3차 수술(혈종제거술 및 흉골 고정술) 시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출혈 조절), 수술 목적 및 필요성(출혈 부위 확인 및 출혈 조절), 수술과정 및 방법(개흉술, 출혈 조절, 수술 부위 봉합), 발현 가능한 합병증(뇌졸중, 뇌출혈, 의식소실),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입원 후 관찰 가능, 현재는 수술이 유일한 대안임) 등 내용과 보호자(○○○)의 지문날인이 확인됨.
   - (수술 소견) hematoma(+). arterial pumping bleeding(-). arterial oozing(+). post bleeding control -> bleeding site(-). irrigation(+). 두 번의 수술로 흉골 골절이 심하고 불안정성 심해서 상처 봉합 전 흉골 flat fixation 시행함. 
   ※ 피신청인은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출혈에 대해 혈종 및 흉골 고정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 폐 실질 및 종격 경화는 호전됨. 
   - (경과기록지) 종격동에 급성 출혈 및 PT/aPTT 지연 소견 보임. 전반적 상태 판단 시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출혈로 진행하는 양상으로 항트롬빈 사용함. 
  o 2016. 6. 29. 혈소판감소증으로 농축혈소판, 혈색소 저하로 농축적혈구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함.
  o 2016. 6. 30. full ventilator setting에서 ABGA 상 산소분압 65~75mmHg임.
  o 2016. 7. 1. 흉부 단순방사선상 우중엽 및 우하엽 경화소견임. 폐렴 의증. 뇌 CT 상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경색 확인됨. 
  o 2016. 7. 4. 혈소판 58×10³/㎕. 감염내과 협진 후 항생제 변경(tazo, citopcin)함. 
  o 2016. 7. 5. (신경과 협진) 대뇌의 전반적인 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허혈이 발생한 상태로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의식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치료 방침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뇌영상 및 뇌파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2016. 7. 6. (혈액검사) 백혈구 15.6×10³/㎕, 혈소판 66×10³/㎕, BUN 36.2mg/㎗, Cr 1.68mg/㎗, CRP 122.8mg/㎗
  o 2016. 7. 8. 지속적 신대체요법 중단함. 자가배뇨(100cc/hr)함.
  o 2016. 7. 9. 지속적 신대체요법 재시작함.
   - Blood culture : gram(+), fever(-), leukocytosis(+)
  o 2016. 7. 10. 지속적 신대체요법 중단함.
   - (혈액검사) 백혈구 17.49×10³/㎕, 혈소판 164×10³/㎕, BUN 54mg/㎗, Cr 1.69mg/㎗, CRP 108.5mg/㎗
  o 2016. 7. 11. (신장내과 협진) 배뇨가 비교적 잘 유지되나 신장 기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혈액투석 시행. 지속적 신대체요법은 더 이상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서 혈액투석으로 전환 시도. 
   - (뇌 CT) 양측 occipital poles과 양측 cerebellar hemisphere에서 보이던 multiple low attenuating lesion들은 뚜렷하게 delineation 되지 않으며 left cerebellar hemisphere에서만 일부 보임. Previous infarction의 chronological change로 판단됨. 그 외 새로 생긴 병변 없음. ventricle의 크기는 정상 범위임. Extraaxial space 내에 뚜렷한 이상소견 없음.
  o 2016. 7. 12. 삽관상태. 의식 stuporous
   - (신경과 협진) 현재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상태이나 주변에 대한 인지는 전혀 없는 식물인간 상태임. 향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갈 것으로 추정되나 3~6개월 가량 의식 회복 여부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겠고 이 시기 이후에도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o 2016. 7. 14. 혈액투석 중단 고려. 
  o 2016. 7. 19. 흉부 단순방사선 상 우측 폐렴. 급성 신손상 및 백혈구 증가증. 
  o 2016. 7. 20. 기관절개술(7.5Fr) 시행함.
  o 2016. 7. 22. 우측 흉관 제거함.
  o 2016. 7. 27. Alb 2.5g/㎗, pitting edema+ -> 알부민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
  o 2016. 7. 30. 흉부 단순방사선 상 양측 흉수 확인됨. 고질소혈증은 호전됨. 
  o 2016. 8. 6. 크게 변화 없음. 
  o 2016. 8. 9. (감염내과 협진) S. capitis bacteremia에 대한 항생제(teicoplanin) 치료 종료하고, 최근 8. 3.경부터 38도 미만의 미열 원인으로 세균감염(균혈증, 폐렴, 요로감염)보다는 drug fever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항생제(teicoplanin)와 중단 가능한 다른 약제는 중단하고 3~4일 정도 경과 관찰하도록 회신함.
  o 2016. 8. 10. (뇌 CT) 경한 간질성 부종을 동반한 뇌실 크기 증가
  o 2016. 8. 16. 인공호흡기 제거→ T-piece 5L/min 유지
  o 2016. 8. 18. pupil Rt/Lt : 4/3mm, bedside PT 유지
  o 2016. 8. 31. 소화기내과 협진하여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시도했으나 실패함. 
  o 2016. 9. 1. 환자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함(보호자).
  o 2016. 9. 2.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시행함. feeding 1800kcal
  o 2016. 9. 7. blood culture : G(+), vancomycin add.
  o 2016. 9. 8. blood culture : staphylococcus epidermidis
  o 2016. 9. 20. (감염내과 협진) S. epidermidis bacteremia에 대한 vancomycin 치료 2주 시행, 이후 혈액배양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종료해도 좋음.
  o 2016. 9. 23. 일반병동으로 전동
  o 2016. 9. 24. O2 3L/min via T-piece → SpO₂100%
  o 2016. 9. 27. (신경과 협진) 1. 현재는 동공반사를 포함한 신경학적 검진 상 이전과 비교해 악화를 보이거나 새로이 관찰되는 증후는 보이지 않는 상태임. 다만 눈을 뜨고 있을 때 관찰되는 머리와 목의 과운동성(hyperkinetic movement)은 이전 뇌 손상 이후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며 필요시 약물치료 고려할 수 있음. 2. 이전 뇌 CT상 관찰되는 양측 후두엽 저밀도는 모두 회복된 상태로 가역한 것으로 보아 PRES PRES :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뇌영상 소견에서 가역적인 뇌부종과 두통, 오심과 구토, 시각장애 혹은 피질맹, 의식변화, 기면이나 혼돈, 경련발작, 때로는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특징으로 함. 원인으로는 악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요독증, 인터페론이나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연관되어 보고되고 있음.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발현이 급작스럽고 심한 혈압상승과 관련이 있고, 일부에서는 경한 혈압상승이나 정상혈압에서도 보고됨.
(가역성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 가능성이 높겠음.
  o 2016. 9. 30. 물리치료 유지하면서 상태변화 없음.
  ※ 현재까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임.
 3) 진단서 등
  가) 소견서(피신청인 병원, 2017. 1. 4. 발행)
  o 병명 :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 심장압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심막혈종, 수술 후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o 소견 : 흉부대동맥류로 2016. 6. 22. 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 시행함. 수술 후 경과관찰 중 발생한 혈심낭 및 심장파열로 2016. 6. 27. 응급수술 시행했으며, 발생 당시 동반된 뇌의 저산소성 병변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현재 의사소통 및 거동 불가능한 상태임. 장기간의 입원 요양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7. 5. 29. 발행)
  o 병명 :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 심장압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심낭, 수술 후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o 발병일 : 2016. 6. 27. 
  o 수술/시술내역 
   ①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치환술
   ② 2016. 6. 27. 개흉술
   ③ 2016. 6. 28. 출혈 조절 
   ④ 2016. 9. 2. 경피적 위루설치술
  o 소견 : 상기 진단 하에 입원 및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 뇌병변 장애로 인해 주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고 사지마비(양측 상하지 MRC grade 1) 및 강직 동반되어 있고 수정바델지수 0점으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장애 있으며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상태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8,399,530원(2016. 6. 16. ~ 2018. 4. 26.)
   ※ 단체지원금 5,000,000원, 납부한 금액 9,542,940원 외 33,856,590원 미납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흉부외과)
  o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수술 전 흉부 CT 상 흉복부대동맥류가 확인됨. 대동맥치환술 계획은 적절함.
  o 1차 수술의 적절성
   - 2016. 6. 22. 척추감압요법 후에 전신마취로 대동맥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기록지 상 수술방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수술 후 1일 째인 6. 23. 호흡기가 제거되고, 6. 24. 일반병실로 이송된 점 등으로 보건대, 수술은 잘 되었다고 판단됨. 
  o 2016. 6. 26. 객혈, 오심, 어지러움 등 증상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객혈, 오심, 어지러움은 심장파열에 의한 저혈압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추정되며, 이 때 초음파상 심낭혈이 확인되면 바로 개흉하여 응급수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조치임.
   - 간호기록 상 6. 26. 06:00경 밤동안 잠을 못 자고 객담이 심했었다고 하고, 09:00경 속이 많이 불편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심낭혈액이 서서히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6. 25. 저녁부터 신청인의 증상이 조금씩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됨. 본격적인 신청인의 증세는 6. 26. 21:10경 시작되었는데, 식은땀, 피부가 젖어있고, 발작이 있는 등 갑작스러운 상태변화는 이미 혈심낭으로 인한 저혈압 및 심장압박징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해서도 저혈압은 지속되었고, 22:21경 초음파 상 심낭에 혈액이 차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낭천자를 결정하고 실시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아쉬운 점은 21:10경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심낭에 저류가 있었다면 바로 전신마취 하에 개흉을 했어야 하고, 그랬더라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됨. 
   - 천자술 도중 심정지로 체외막산소공급을 설치하고, 이후에 심장압전이 발생하여 다음 날 새벽인 01:05~03:15에 개흉술을 실시하여 좌심실 파열부위를 봉합했는데, 이때까지 조치가 조금 늦어진 점이 인정됨.
  o 혈심낭의 추정 원인
   -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1차 수술기록이나 모든 기록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음. 그러나 추정컨대, 1차 수술 시 좌심실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수술 후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좌심실이 파열되었을 가능성, 6. 22. 대동맥류 치환술 당시 심낭혈이 발생했었다가 6. 26. 심낭천자 시도 중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중에 좌심실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 6. 23. 흉부 단순방사선 상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되어 있어 1차 수술 시 손상을 받았다가 파열이 된 경우가 가장 설득력이 있음. 
  o 2차 수술 후에도 지속된 출혈 원인
   - 2차 수술 자체는 적절했으나, 흉골이 심폐소생술로 인해 골절이 되면, 이런 부위에서 출혈이 될 가능성이 많고 좌심실 파열 부위를 봉합했다고 하나 그 주위로 또 출혈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o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
   - 2차 수술 전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을 적용했는데, 이 때 심정지 시 저혈압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즉 1차 수술 후에 심정지가 올 때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여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o 늑골 및 흉골 골절 원인 등
   -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하면 늑골이나 흉골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침. 심장에 직접적인 손상은 물론이고 심낭에 혈액이 고여 심장수축기능을 약화시킴. 신청인의 경우 늑골 골절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심정지의 근본 원인은 아님. 
  o 종합 의견
   - 하행대동맥류에 대한 1차 수술은 진단과정과 수술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적절했음. 다만, 1차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 상 6. 22.과 비교했을 때, 6. 23.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때 혈심낭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했고, 6. 25. 저녁과 6. 26. 사이에 있었던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판단·치료과정이 약간 미흡함. 그리고 혈심낭을 확인 한 후 개흉 대신 심낭천자술을 선택한 점 또한 아쉬움. 
   - 의료진의 노력과 수고는 인정되지만, 수술 후 병실로 이송된 후 신청인의 증세에 대한 주의, 검사, 치료 등 일련의 과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인정됨.
 2) 전문위원 2(심장내과)
  o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신청인은 7일 전 객혈 증상으로 조정 외 ○○○ 병원을 경유하여 대동맥류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했음. 파열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로 응급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음. 
   - 2016. 6. 14. 대동맥 CT 후 파열의 증거가 없는 하행흉부대동맥의 대동맥류(최대 직경 6.5cm)를 진단하고 2016. 6. 16. 수술 위해 입원했음.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감안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 및 심장 혈관 CT 검사를 통해 심장 혈관 및 심장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심장 기능과 심장 혈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뇌에 대한 검사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음.
  o 2016. 6. 26. 호소한 증상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객혈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음. 수술 이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 바는 없음. 처음 조정 외 ○○○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객혈을 호소하였으나 CT 상 대동맥류라는 진단이 너무 중대한 질환이었고, 수술 전 CT상에서 출혈이 있을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혈에 대한 CT 외에 추가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음. 또한 조정 외 ○○○ 병원에서부터 호소했던 객혈은 이후 수술 시까지 호소하지 않았고 소멸되었다고 하였음. 2016. 6. 26. 오전 객혈을 호소한 것이 확인되는데, 특정할 만한 원인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이전의 수술 후 기도 삽관에 의한 손상, 폐결핵 위치에서의 출혈, 감염에 의한 폐 손상 등을 추정할 수 있음.
   - 오심과 어지러움도 수술 후 빈혈 및 수술 상처에 따른 증상, 여러 가지 항생제나 약제에 따른 증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 두통과 오심은 2016. 6. 25.에도 호소하였으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에서 특정할 만한 것은 관찰되지 않았음. 후에 심장 파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전조 증상으로 일시적 심실 부정맥이나 일시적 저혈압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음.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일시적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 간호기록 상 2016. 6. 25. 아침 신청인은 편안함을 표현했고, 낮동안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 소견은 특별한 것이 없었음. 2016. 6. 26. 낮동안은 객혈, 두통, 오심 등을 호소했지만, 활력 징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아침의 혈액검사도 전 날과 비교하여 급격히 변화한 것은 없었음. 18:00경의 기록에서도 객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며, 호흡곤란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100%로 확인됨. 21:10경 신청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원인을 살피기 위해 시행한 심전도, 흉부 단순방사선, 혈액검사,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장압전을 진단하고 심낭천자술 및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빠른 판단과 조치였다고 생각됨. 전체적으로 조치가 필요했던 시각은 21:10 이후이며, 대처는 적절하고 빠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임. 
  o 심장파열, 혈심낭 추정 원인
   - 심근효소수치는 수술에 따른 증가 소견이었고, 심근경색 시 보이는 비율과 맞지 않음. 더욱이 수술 전 심장혈관 CT조영술에서 동맥경화나 협착의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떨어짐. 수술 소견 상 후측벽에 5mm 가량 파열이 관찰된다 하였으나 경색에 따른 주변 근육의 괴사 병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낮아 보임. 그렇다면 손상에 의한 파열인데, 수술 전후의 상황으로 본다면, 수술에 따른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따른 다른 기록이 없어 원인을 알기 어려움.
   - 심장의 후측벽은 흉부 대동맥과 인접한 부분임. 따라서 수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심장파열은 심장혈관의 손상 혹은 심장 자체의 손상에 따른 것일 수 있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수술 시 심장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함. 
  o 2차 수술 적응증
   - 개흉술 자체 및 대동맥이나 심장 수술은 워낙 혈관이 많고 압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출혈이 흔히 발생함. 따라서 출혈을 막기 위한 재수술이 드물지 않게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성 심장압전, 심장압전을 치료하기 위한 심낭배액술을 견디지 못하는 쇼크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출혈이라면 출혈의 원인을 밝히고 지혈을 위해서 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사료됨. 다만, 1차 수술 시 심장과는 관계없는 대동맥 수술을 하였고,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었는데 심장 파열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인은 알 수 없음. 의무기록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o 뇌손상 발생원인
   - 2차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지혈을 위한 수술을 진행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쇼크 상태 및 심폐 소생술 과정을 거치면서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는 5분 이상 허혈상태가 유지되면 손상이 오기 시작하므로 2차 수술 시부터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o 늑골 및 흉골 골절 원인 등
   - 늑골 및 흉골 골절은 수술 자체에 따른 인위적 골절 및 심폐소생술에 따른 이차적 골절 등인데, 이는 치료 및 처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당연히 발생함. 이 골절 자체로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흉곽이 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3차 수술 시 흉곽을 고정하는 수술을 병행했음. 이후 추적 CT 상 더 이상의 출혈은 없고, 대동맥 및 심장 수술 위치에 문제가 남지 않았음이 확인됨.
  o 기대여명
   - 전반적으로 심장 파열과 대동맥류 수술적 치료에서 회복된 상태이므로 뇌손상이 문제임. 뇌사상태만 아니라면 심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 기대여명을 얼마라고 특정하기 어려움. 향후 욕창방지, 폐렴 예방, 영양 공급 등 지속적이고 적절한 간호 및 간병에 따라 여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o 종합 의견
   -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1차 수술 후 4일 째 발견한 심장 파열로 인한 쇼크임. 1차 수술 자체가 하행흉부 대동맥을 치환하는 대수술이며, 쉽지 않은 수술임.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3일 째 일반병실로 이동하였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손상이 심장파열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부분의 책임여부는 수술 집도의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임. 그러나 의무기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된 점을 볼 때 주치의도 모르는 이유라고 생각됨. 
   - 결국 심장과 대동맥의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결국 일련의 과정에서 뇌손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100% 장애가 발생했음. 그나마 이후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2010다5778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술 전 심장초음파 및 심장혈관 CT 상 심장기능과 심장혈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 ② 2차 수술 소견 상 좌심실 후측벽에 5mm 가량 파열이 확인되었는데, 이 부위는 흉부 대동맥과 인접한 부위인 점, ③ 2016. 6. 22. 1차 수술 후 바로 다음 날(6. 23.)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 점, ④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은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① 2016. 6. 25. 18:00경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혈압은 정상이었고, 호흡곤란 및 통증 호소는 없었던 점, ② 2016. 6. 26. 낮동안 객혈 및 속 불편감, 두통 등을 호소했는데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상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은 수술 후 빈혈 및 항생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간호기록 상 위 증상들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일시적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향적 판단에 의해 심장 파열 및 혈심낭에 의한 전조증상이 2016. 6. 25. 밤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의료진이 신청인의 상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2016. 6. 26. 21:10경에서야 문제를 인식한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 6. 26. 22:21경 이동형 심초음파 상 심낭삼출 확인 후 같은 날 23:32경 심낭천자술 중 신청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심낭삼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심낭삼출에 대한 시술로서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심낭천자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심낭천자술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심낭천자술을 계획한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로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출혈로 인한 저혈압에 의해 뇌손상이 발생했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현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을 확인한 이후에 한 처치는 적절했던 점, 신청인의 기왕력인 흉복부대동맥류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 난이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시금 및 정기금의 지급
    신청인의 여명에 관하여 감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신청인과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신청인의 여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여명종료일을 억지로 예측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비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나) 기대여명
    신청인은 19○○. ○.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세 ○개월이었고, 통상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는 경우 기대여명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단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기대여명을 평균보다 60% 단축된 ○.○년(= 2016년 생명표 상 ○세 남성의 기대여명 ○.○년×4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20○○. ○. ○.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① 생년월일 및 성별: 19○○. ○. ○.생 남자
     ② 사고시 연령: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46세 4개월
     ③ 노동능력상실률: 100%
     ④ 소득 및 가동연한: 신청인이 만 60세가 되는 때인 20○○. ○. ○.까지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수 22일)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계 산: 위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309,843,191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라) 기왕치료비 : 43,399,530원(총 진료비 48,399,530원에서 단체 지원금 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신청인이 미납한 33,856,590원은 추후 공제하기로 한다)
   마) 개호비 
    (1)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신청인은 19○○. ○. ○.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세 ○개월이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기대여명 종료일인 20○○. ○. ○.까지 일상생활을 위해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개호의 정도  
      신청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개호가 필요 없는 상태로 개호인이 지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음식물 투여, 대소변 처리, 체위변경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일반적인 8시간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여명이 다할 때까지 매일 성인(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일시금: 위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개호비는 422,512,073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4)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3,294,570원을 지급한다.
  바) 향후치료비
    (1) 산정 근거(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받고 있는 치료를 기준으로 1개월 발생 비용을 산정했으며, 원 미만은 버린다)
    (2) 일시금 :  89,572,935원(= 월 774,087원 × 115.7143(계산의 편의상 편의상 2018. 5.부터 기대여명까지 149개월에 해당하는 월 호프만계수)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774,087원을 지급한다.
   사) 보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
    (2) 일시금 : 13,971,430원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기저귀 등 소모품비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매 5년마다 5. 1.(최초 구입시기는 2018. 5. 1.로, 최초 지급시기는 20○○. ○. ○.로 한다)에 300,000원을 지급한다.
  아) 책임 제한
   (1) 책임비율: 40%
   (2) 일시금: 357,308,235원{= 893,270,589원(기왕치료비 43,399,530원+일실수입 309,843,191원+개호비 422,512,073원+ 향후치료비 89,572,935원+보조구 구입비 13,971,430원)×40%}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① 개호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1,371,828원(=3,294,570원×40%)을 지급한다.
    ② 향후치료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309,634원(=774,087원×40%, 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한다.
    ③ 보조구 구입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40,000원(=100,000원×40%), 20○○. ○. ○.부터 매5년마다 5. 1.에 120,000원(=300,000원×40%)을 지급한다.
   자) 위자료
     (1)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인한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40,000,000원
   차) 소  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시금으로 363,451,000원{=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97,308,235원(= 재산상 손해 중 일시금 지급액 357,308,235원 + 위자료 40,000,000원) - 미납금 33,856,590원, 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한다.
     또한, 정기금 지급에 관하여,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월 1,721,462원(= 개호비 1,371,828원 + 향후치료비 309,634원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를 제외한 보조구 구입비 40,000원)씩을,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7. 23.까지 신청인에게 363,451,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월 1,721,462원씩을, 그에 추가하여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2018. 7. 23.까지 363,451,000원을,
 나.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1,721,462원씩을, 
  다.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 책임
    A:

    질문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답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에 따라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A: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향후 파손 등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이후 운송물의 파손 또는 일부 멸실이 확인된 경우 상법 제146조(운송물인 책임소멸)에 따라 2주간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A: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유사투자자문] 과거에 이용했던 주식리딩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카드사 항변권 행사에 따라 직권취소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업체로부터 공식 소장을 받으셨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 및 기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기프티콘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A:

    질문지인에게 선물 받은 케익 교환권(35,000원)을 사용하려고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직원으로부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받아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한 추가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 사업자는 가격 인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2-25호, 신유형상품권)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A:

    질문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폰테크’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하였더니 ‘월 10만 원의 통신요금만 내면 즉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받아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겨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 요금 581만원이 청구되었고 사업자는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단말기, 전자제품(렌털) 등을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구제 대출’은 추후 고액의 통신요금, 렌털 비용이 청구되는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가 대포폰으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 및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추가로 개통된 휴대폰이 없는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본인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가입제한 서비스’(추가 개통 방지) 및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연락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 회비를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코인 구매 비용으로 1600만원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www.fss.or.kr, 국번 없이 1332번 → 3번) 즉시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연락)를 받은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 손실 보상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보상을 진행중인가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번) 또는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에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질문2018.02.01. 호텔식사이용권 5장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3.03.14. 호텔식사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자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려운가요?
    A:

    질문2021.10.01.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백화점 모바일 교환권(50,000원)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내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변해당 상품권은 사업자(구매자 : 렌탈업체, 판매자 : 상품권 발행업체) 간의 구매 계약을 통해 제공된 B2B 상품권으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2B 상품권 약관 조항 중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하다.'는 내용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심사한 바 있음.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A:

    질문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신발 구입 후, 착화 중 갑피가 손상되었으나 반품 거절한 경우
    A:

    질문인터넷에서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두 가지 기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을 도과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581조, 제582조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주거/시설]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A: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장식장의 소재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견본주택과 동일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보건/의료] 암보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기준
    A:

    질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이 종양이 최근 변경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가요?

    답변가입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진단 시점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한다면 이 또한 보험약관상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새로이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 가입된 보험계약의 경우 진단 시점 기준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도록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계약 약관을 참고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식생활] 딱딱한 이물질 혼입된 만두 섭취 중 발생한 피해의 배상 요구
    A:

    질문만두를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인해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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