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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의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 사용하는 바람에 요금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지급된 물품(영어교재, 영화관람권 등) 대금과 위약금으로 3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답변 - 2개월 이용료와 총이용요금의 10%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  사은품의 경우 
  -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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