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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비자는 2017.9.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017.10.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적용한 대금 공제 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함. 


 답변 - 체육시설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계약 체결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가 1월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다만, 단위의 내용에 대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단위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월단위 요금이 아닌 일일요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체육시설업)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레저/스포츠]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A:
    질문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스포츠, 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긴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수리비 공제 후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레저/스포츠]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싯업보드를 조립한 경우 청약철회 여부
    A:
    질문 인터넷으로 구입한 싯업보드가 설명서에는 90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70kg밖에 나가지 않는데도 등판에서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사용하려면 나사를 두개나 결합시켜야 하고 또 받침대를 등판에서 분리시켜야 접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반품 요청을 했더니 판매자는 한번 조립한 물건은 반품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하자 여부는 조립해서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데 정말 조립했다고 반품이 안되는지요?

    답변 싯업보드를 조립이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반품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제2항). ※ 청약철회 제한 사유(법 제17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상기 2, 3, 4의 사유에 의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은 그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따라서 이건 싯업보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여부는,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는지,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는지 등을 고려하고, 또한 싯업 조립이 단순히 물품 확인을 위한 포장개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으로 볼 것인지, 조립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레저/스포츠]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A: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됩니다.
    *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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