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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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동화를 구입하고 5개월 가량 신었습니다. 어디에 특별하게 긁힌 적도 없는데 갑피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착화 후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착불량, 봉제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구입 당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내구성 불량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구입 당시 확인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착화를 해봐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착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이 어렵다는 사업자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갑피의 손상 부분이 착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가해지는 반복굴곡부분이고 그 주변부가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발의 구입일자를 고려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또는 내용연수 이내에 해당 하자가 발생했다면 갑피 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 부분이 외부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착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헤짐 현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입처, 구입일자 등을 확인하셔서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조치를,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교환 또는 환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으며,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겨울에 부츠를 구입하여 눈 오는 날 착화하였는데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발이 다 젖었습니다. 신발 불량으로 생각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신발이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이 아니라면 신발의 봉제선 또는 표면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고어텍스(Gore-tex) 소재 등이 사용되어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임을 확인하고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화 시 물이 스며드는 경우에는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량이 확인되면 수리, 교환, 환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2016년 7월에 약 200,000원에 구입한 에어 운동화를 착화 중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한 달도 되지 않아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동화 에어부분의 특성상 갑피와 에어솔(Airsole)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되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착화 시 날카로운 부분이 닿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착화 중 날카로운 외부물체에 의해 겉창에 구멍이 난 경우 착화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급부주의로 인한 착화자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제품의 하자(에어 내구성 불량)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2016. 7. 15. 구입한 흰색 운동화를 집에서 한 번 세탁하였을 뿐인데 흰색 부분이 모두 노랗게 변색되었습니다. 세제도 조금만 쓰고 많이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변색되어 판매처에 교환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에 사용된 소재의 염색성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세탁 과정상 소비자의 과실로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 후 흰색 천이 노랗게 변한 것은 헹굼 과정이 부족하여 세탁 중에 쓴 알칼리 세제가 제품에 남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성 물질인 식초를 약간 첨가하여 다시 헹구어주면 중화되어 변색된 정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운동화의 소재가 불량할 경우 정상적인 세탁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색될 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헹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색이 되었다면 전문가(심의기구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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