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생활용품] 주문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A:
    1. 질문
      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3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주문한 색상과 다르게 주문되었고 흠집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무료 체험 기간 내 반품 신청한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주 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5. 5. 4. 피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매트리스(style BELGIUM, 소재:라텍스, 코르크,
    두께:29cm, 크기:퀸사이즈, 수량:1개)를 반환한다.
    2. 제1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매트리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5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5.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라 한다)에서 매트리스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매트리스(소재:라텍스, 코르크, 두께:
    29cm, 크기:퀸사이즈, 수량:1개, ‘이하 이 사건 매트리스’라 한다) 무료 체험을
    신청하면서, 같은 날 위 매트리스 대금 239,000원 및 배송비 15,000원, 합계
    254,000원을 미리 결제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무료 체험 안내
    - 제품을 써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세요!
    - 90일 무료 체험, 3년 무상 보증 기간
    - 받으신 날로부터 제품을 무료 체험하시고 만약 맘에 들지 않으신다면 90일 이내 언제든지 반품하셔도 됩니다.
    - 이에 따른 반품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 90일 이내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 상품페이지 중‘배송 및 반품 정보’를 누르면 배송 및 반품에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상세 페이지에는 1.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A. 매트리스
    무료 체험의 경우 12cm와 25cm 제품만 해당합니다(29cm와 35cm 제품은 사용 후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를 배송받아 사용하다가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경 피신청인에게 위 매트리스를 반품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외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매트리스는 현재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인터넷 쇼핑몰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트리스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매트리스 무료 체험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 29cm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매트리스를 구입한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 하위 메뉴에 29cm 제품은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5. 4. 당시 위 매트리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신청인은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하여 모든 제품에 대하여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해당 페이지에 적용이 제외되는 제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 이 사건 매트리스와 같은 29cm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외 상품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배송 및 반품 정보’란 상세 보기를 하여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일부 제품을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굵은 글씨나 다른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기하거나 주문·결제 단계에서 해당 제품은 무료 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신청인이 이를 클릭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이 그러한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은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주문할 당시 대금 및 배송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무료 체험 제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료 체험 신청시 대금을 선결제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신청인이 위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품이 아님을 알면서 위 매트리스를 구입할 의사로 주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2015. 5. 4. 이 사건 매트리스 무료 체험을 신청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무료 체험 기간 이내인 2015. 7.경 반품 요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무료 체험 광고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매트리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기지급받은 대금 전액인 254,000원을 환급하고 반품비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20 2016 일반・집단분쟁조정 사례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매트리스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권고한다.
    [관련 법령]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1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노트북 배터리 불량에 따른 무상교체 요구 건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6. 5. 조정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함)를 2,564,26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9. 10. 이 사건 노트북 모니터 화면 깜빡임 증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LVDS를 무상으로 교체 받았는데, 점검 중 이 사건 노트북의 내장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터리가 소모품으로서 품질보증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배터리가 소모품으로서 품질보증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판단
    1. 기초사실
    가. 신청인은 2014. 6. 5. 조정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함)를 2,564,26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9. 10. 이 사건 노트북 모니터 화면 깜빡임 증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LVDS를 무상으로 교체 받았는데, 점검 중 이 사건 노트북의 내장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터리가 소모품으로서 품질보증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신청인 홈페이지 중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WARRANTY INFORMATION
    - 품질보증안내
    · 무상 2년 노트북 제품 : GS60/70 전제품
    - A/S보증규정
    6.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 어댑터를 포함한 소모품의 경우 6개월의 제한 보증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정 근거] 주문내역, 피신청인 홈페이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나 배터리는 별도로 6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 받지 못했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은 적도 없으며, 사용자가 외관을 확인할 수 없는 내장된 배터리를 단순히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노트북보다 현저하게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정한 것은 부당한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무상으로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판매 당시 교부된 품질보증서와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되 배터리는 6개월로 정하고 있음을 고지하였는바 무상수리는 불가하고, 배터리 교체비용 187,000원을 157,000원으로 할인해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트북 본체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나, 피신청인은 배터리 등을 포함한 소모품의 경우 6개월의 제한 보증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노트북의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품질보증서나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배터리 등 소모품의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임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트북 배터리는 내장된 형태로서 하자 여부의 확인이나 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를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정한 6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은 인정하기 어렵고,「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제4호 가목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본체와 동일한 2년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트북 배터리 하자가 구입 후 약 15개월 만에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6. 3. 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 배터리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배터리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노트북컴퓨터 메인보드 하자의 무상수리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6. 17. 조정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라고 함)를 619,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0. 5.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1의 서비스지정점인 피신청인 2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메인보드 불량임을 확인하였는데,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2에게 수리비용 160,000원과 점검비 22,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4. 6. 17. 조정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라고 함)를 619,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0. 5.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1의 서비스지정점인 피신청인 2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메인보드 불량임을 확인하였는데,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2에게 수리비용 160,000원과 점검비 2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 1 홈페이지 상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꼭 읽어주세요!
    - 점검비란?
    유상건의 경우 점검 후 수리비용 문제로 수리를 하시지 않더라도 기본점검비용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인건비를 점검비라고 합니다. 점검비 산출기준은 수리기사들의 인건비 평균값을 기준으로 시간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인건비(₩8,300)+기술료(₩13,700)=₩22,000(VAT포함)
    o A/S정책보기
    - 피신청인 1의 무상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하신 날부터 12개월(핵심부품 포함)입니다(일부 제품의 경우 2년).
    [인정 근거] 주문내역, 매출전표, 피신청인 홈페이지 상 관련 사항,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퍼스널컴퓨터 마더보드(Mother Board)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품질보증기간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 메인보드 불량에 대하여 지급한 수리비용 및 점검비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중국 제조사가 무상보증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공급하고 있고 상품 판매 시 보증기간을 고지하였으므로 2년 무상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퍼스널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를 구분하여 퍼스널컴퓨터의 마더보드(Mother Board)에 대한 보증을 2년으로 함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으므로 노트북컴퓨터의 메인보드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바,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므로 수리비용 및 점검비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서비스지정점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수리를 의뢰받아 본사인 피신청인 1에게 규정에 따라 수리비용 및 점검비를 지급받은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Ⅲ은 퍼스널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마더보드(Mother Board)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트북컴퓨터의 핵심부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노트북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 유사품목인 퍼스널컴퓨터의 규정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중국제조사의 품질보증서에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이 12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4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이 상당한바, 위와 같은 피신청인 1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메인보드의 하자 발생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메인보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줌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수리비를 지급받은 피신청인 1의 서비스지정점인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기지급받은 수리비용과 점검비를 합한 182,000원을 환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6. 3. 14.까지 신청인에게 18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세탁 후 갑피 변형된 스니커즈에 대한 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9. 3. 피신청인에게 지인의 스니커즈{소재 : 스웨이드(suede), 송아지 가죽(calf), 직물(fabric), 2014. 4. 10. 639,000원 구입,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고 함}의 첫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9. 5.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보니 이 사건 신발에 변색?퇴색, 로고 및 가죽 벗겨짐, 스웨이드 뭉침 등의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를 거부함.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9. 3. 피신청인에게 지인의 스니커즈{소재 : 스웨이드(suede), 송아지 가죽(calf), 직물(fabric), 2014. 4. 10. 639,000원 구입,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고 함}의 첫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9. 5.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보니 이 사건 신발에 변색?퇴색, 로고 및 가죽 벗겨짐, 스웨이드 뭉침 등의 하자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한편, 한국소비자원 신발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2015. 9. 23. 이 사건 신발은 세탁이 불가한 제품임에도 무리하게 세탁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하였다.
    [인정 증거] 구매내역, 이 사건 신발 사진,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을 보고 세탁 가능하다고 하여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세탁 후 이 사건 신발이 훼손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세탁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세탁 의뢰 당시 이 사건 신발이 고액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하였으나 물빠짐이 심하여 세탁을 중단하였고, 직접 수선을 시도해 보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신발의 구입금액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스웨이드 소재는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취급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한 세탁 방법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발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세탁업체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에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배상범위에 대하여 판단컨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발류의 경우 내용연수를 가죽류 및 특수소재{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은 3년, 일반 신발류(운동화, 고무신 등)는 1년으로 구분하고 있고,「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의하면 “가죽제품”을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 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발의 경우 천연 및 인조가죽이 60%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발의 내용연수를 가죽류 신발류의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발은 구입하여 인도받은 날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 508일이 경과하였고, 이러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른 배상비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의 잔존가치 319,500원(구입금액 639,000원 x 50%)과 세탁비용 4,000원을 합한 323,5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23,5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12.까지 신청인에게 323,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운동화의 벨크로 불량에 따른 계약해제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9.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스니커즈(색상 : 블랙, 사이즈 : 240, 구입금액 : 47,000원,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다른 제품과 같이 주문하여 같은 해 9. 22. 받아 착화해 보았는데, 걸을 때 오른쪽 신발등의 벨크로의 접착이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당일 피신청인에게 연락한 후 교환을 위해 이 사건 신발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2015. 10. 6. 수선된 이 사건 신발을 받아 다음날 확인하니 왼쪽 신발에도 동일 하자가 있는바,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반품 및 환급을 요구를 거부함.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9.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스니커즈(색상 : 블랙, 사이즈 : 240, 구입금액 : 47,000원,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다른 제품과 같이 주문하여 같은 해 9. 22. 받아 착화해 보았는데, 걸을 때 오른쪽 신발등의 벨크로의 접착이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당일 피신청인에게 연락한 후 교환을 위해 이 사건 신발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10. 6. 수선된 이 사건 신발을 받아 다음날 확인하니 왼쪽 신발에도 동일 하자가 있는바,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심의일 : 2015. 10. 28.
    o 심의 결과
    - 신발 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신발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착화자가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발이 움직이더라도 앞날개의 벨크로가 접착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벨크로의 접착 면적이 부족하여 접착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거래명세표,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제품심의결과서, 이 사건 신발 사진,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을 착화하여 보행 시 신발등 벨크로의 접착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한 차례 수리하였으나 다른 쪽 신발에도 동일 하자가 있는바, 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벨크로 접착력이 부족하다는 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을 1회 착화하였으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면, 착화자가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발이 움직이더라도 앞날개의 벨크로가 접착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이 사건 신발의 경우 벨크로의 접착 면적이 부족하여 접착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품질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위 하자로 인한 신청인의 반품 요구에 대하여 한 차례 수선한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신발은 재화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라 착화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을 최초 수령한 2015. 9. 22.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10.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의 반품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사건 신발 매매대금 47,000원과 함께「동법」제18조 제2항,「동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동법」제18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신발의 반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47,000원을 지급한다. 단, 배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8. 2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버몰을 통하여 중국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직접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 판매자 등을 결정한 후 URL을 비롯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상품 구매 및 배송 대행을 의뢰하였다. 당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품 대금 및 배송비 등 합계 151,873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 중국 사이버몰에서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2014. 8. 29. 중국 내 배송대행지에서 위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피신청인 현지 협력업체는 위 단말기를 수령한 후 도착사진을 찍어 신청인에게 전송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인의 국내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9. 5. 국내 주소지에서 위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라. 신청인은 2014. 9. 중순경 통신방식 차이로 인하여 위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위 단말기에 메인보드 불량 등 하자와 개통이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 신청인은 2014. 9. 28. 위 단말기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4. 9. 29.경 위 단말기를 판매한 현지 판매자에게 전화 및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홈페이지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신청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자, 구매할 물품, 수량 등을 정하여 위 사이버몰 URL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상품 대금 및 배송비 등을 지급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청대로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 대금을 결제하여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국제배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 구매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위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한 현지 판매자와 사이에 이 사건 단말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단말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현지 판매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단말기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용약관에서 반품 사유, 절차, 책임 주체, 환급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물품의 하자가 ‘수취 전 해외쇼핑몰의 귀책사유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피신청인은 이용자에게 반품을 받은 후 이용자를 대신하여 국내외 쇼핑몰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위임계약에 따른 구매대행 업무 범위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을 대신하여 현지 판매자에 대하여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물품의 반환을 대행하는 등 반품 절차를 대행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반품 처리를 대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현지 판매자를 직접 선정하였고, 현지 배송대행지로 위 단말기가 배송된 2014. 8. 29.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4. 9. 28.경에 이르러서야 위 단말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 현지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연락두절 상태여서 반품 절차를 대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반품 절차를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하던 중 현지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현지 판매자의 신용을 보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현지 판매자로부터 구입가를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단말기의 매도인은 현지 판매자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임인인 피신청인은 위임인인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구매 및 배송대행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현지 판매자의 사기 행위, 물품의 하자 등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았다면 즉시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매 및 배송대행을 요청할 당시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물품을 검수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하여 현지에서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단말기의 하자는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단말기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구매대행 업무의 수임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무료 체험 기간 경과 후 반품 신청한 안경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7. 22.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안경(이하 ‘이 사건 안경’이라 한다) 무료 체험을 신청하였다. 당시 피신청인 상담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신청인에게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는 2015. 7. 29. 12:00까지 반품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신용카드로 위 안경 구입대금 248,000원을 결제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7. 23. 이 사건 안경을 배송 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5. 7. 29. 사전 안내 없이 미리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이 사건 안경 구입대금 248,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7. 29. 13:30경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안경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품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이 사건 안경은 현재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무료 체험 신청 당시 신청인에게 고지한 일시까지 신청인으로부터 반품 신청이 없어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렇다면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체결되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무료 체험의 경우 이를 신청하는 고객은 무료 체험을 샘플마케팅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품을 즉시 구입하려는 의사로 신청을 하기 보다는 지정된 기간 동안 상품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상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종 상품과 사이에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무료 체험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객의 무료 체험 신청 동기 및 경위, 무료 체험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무료 체험 신청 행위를 두고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즉시 체결하겠다는 고객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무료 체험은 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매매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고객이 무료 체험을 신청할 당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반품 요청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미리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대금을 결제하는 데 동의하므로, 적어도 고객에게는 무료 체험 신청 당시 위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사업자와 사이에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함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고객이 사업자가 지정한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반품 요청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무료 체험 기간 종료 시점에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2015. 7. 29. 12:00경까지 피신청인에게 반품 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일시에 이르러 이 사건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안경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무료 체험을 신청하고 위 안경을 인도받았는바,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한 2015. 7. 29. 12:00경 확정적으로 위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그 이전인 2015. 7. 23. 신청인이 이미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안경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청약철회 행사 기간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2015. 7. 29.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신청인이 2015. 7. 29. 13:30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안경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한 위 일시에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 통지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정한 일시인 2015. 7. 29. 12:00까지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을 반환받고 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같은 조 제9항에서 제17조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반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 신청인에게 위 안경 구입대금 248,000원을 환급하되,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은 배송비를 부담하여 피신청인에게 2015. 7. 23. 피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안경을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안경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48,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인터넷 쇼핑몰 광고와 색상이 다른 카메라 삼각대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6.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카메라 삼각대 1개를 주문하고, 2015. 6. 25. 구입대금 36,600원 및 배송비 9,900원 합계 46,5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7. 3. 주문한 삼각대(이하 ‘이 사건 삼각대’라 한다)를 배송받고 제품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위 삼각대 색상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달랐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위 삼각대 구입대금 및 배송비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7. 반송비를 착불로 하여 이 사건 삼각대를 피신청인에게 반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7. 8. 이 사건 삼각대를 수령하여 색상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위 삼각대는 신청인이 주문한 색상으로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반품을 원할 경우 왕복 배송비 7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반품이 가능한 경우 (유료 반품)
    o 제공된 이미지가 스튜디오 촬영 또는 포토샵, 해상도 등의 영향으로 고객님의 모니터에서 확인되는 색상과 실제 받으신 제품과 차이가 나는 경우
    (2) 반품이 가능한 경우 (무료 반품)
    o 배송이 완료된 상품은 7일(주말 포함) 이내 아래 사유에 한해서만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다른 상품, 다른 색상 및 사이즈, 고유코드 번호가 다를 경우)
    (3) 상품 이미지 안내
    o 상품의 색상과 이미지는 모니터의 해상도, 색 설정, 해외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인터넷 쇼핑몰 상품안내 및 이용약관, 삼각대 동영상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색상의 삼각대를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신청인에게 배송하였고, 신청인의 모니터에서 확인되는 색상과 실제 수령한 제품의 색상이 다른 것만으로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품의 색상은 모니터의 해상도, 색 설정, 해외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색상 차이를 이유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신청인이 해외 구매대행업자로서 신청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이 사건 삼각대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문 및 배송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상품소개란에서 해외 판매자의 상호나 주소,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물품 판매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상품 정보를 직접 게시한 점, 피신청인이 구매대행 수수료 또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별도로 공시하지 아니하고 판매가격만을 정액으로 표시한 점, 물품 판매가격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결정·지배되어 신청인으로서는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경우 구매대행의 외관을 지니고 있더라도 개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피신청인이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과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한 자로서 같은 법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의 영상 및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삼각대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제품의 색상은 빨간색에 가까운 짙은 핑크색이나 실제 배송된 이 사건 삼각대의 색상은 연한 핑크색인 사실이 인정되고, 모니터의 기종이나 설정 등에 따라 색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격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것이고, 이 사건 삼각대의 제조사에서 출시한 해당 제품 핑크색상은 한 종류로 신청인이 주문한 삼각대 제품명과 실제 배송받은 이 사건 삼각대의 제품명은 동일하므로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직접 표시·광고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 및 상품설명만으로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표시·광고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보의 출처인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게시 내용까지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의 제품 색상과 실제 배송된 이 사건 삼각대의 색상이 상이하다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계약은 신청인이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삼각대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위 삼각대의 색상이 표시·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5. 7. 3.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등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삼각대를 반환하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2015. 7. 7. 이미 착불로 위 삼각대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위 삼각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2015. 7. 13.까지 신청인에게 대금 46,5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2015. 7. 14.부터 대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및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6. 4. 12.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5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12.까지 신청인에게 46,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주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9. 4.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로부터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대를 구입하고 대금 1,359,990원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9. 11., 2015. 9. 14.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 배송일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청인 1은 위 제품 배송에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15. 9. 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며 주문취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은 2015. 9. 22. 임의로 신청인의 주문을 취소 처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다른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모델명의 김치냉장고를 1,444,430원에 구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2 인터넷 쇼핑몰 주문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 재고 부족을 이유로 주문 취소할 당시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재고 부족이라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피신청인 1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제품을 1,444,430원에 구입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차액 84,44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으면 제조사 대행점에 발주하여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서 소비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 1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신형 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이 단종되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환불 처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1) 피신청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 중 제품 배송 외에 모든 행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페이지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정하여 주문버튼을 눌러 주문요청을 하는 것이 청약이 되고, 소비자의 주문요청 및 결제정보를 사업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연산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승낙이 되어 주문완료가 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판매자인 피신청인 1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의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주문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고 부족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에 동의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주문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재고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신청인 1은 신형 출시로 인하여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 이 사건 제품 재고가 없어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급부하여야 할 물건의 종류를 김치냉장고로, 수량을 1대로 각 결정하였을 뿐, 피신청인 1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품의 인도 채무는 종류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신청인 1은 지정된 종류, 수량의 물건을 구하여 채권자인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조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종류물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조달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의 주문을 취소할 당시 동일 모델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이를 조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자인하면서도, 다만 거래관계에 있는 대행점의 재고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1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의 인도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처리하고 대금을 환급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거절 당시 이 사건 제품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이미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대금 1,359,99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신청인 1의 배상액을 이행거절 당시 이 사건 제품의 시가 상당액인 1,444,430원에서 기지급한 1,359,990원을 뺀 나머지 84,000원(1,444,430원 ? 1,359,990원 = 84,440원, 1,00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8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6. 4. 19.까지 신청인에게 8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운동화 갑피 부분 찢어짐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A:

    [Q] 운동화를 구입하고 5개월 가량 신었습니다. 어디에 특별하게 긁힌 적도 없는데 갑피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착화 후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착불량, 봉제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구입 당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내구성 불량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구입 당시 확인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착화를 해봐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착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이 어렵다는 사업자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갑피의 손상 부분이 착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가해지는 반복굴곡부분이고 그 주변부가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발의 구입일자를 고려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또는 내용연수 이내에 해당 하자가 발생했다면 갑피 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 부분이 외부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착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헤짐 현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입처, 구입일자 등을 확인하셔서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조치를,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교환 또는 환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할인 구매한 TV 교환시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A:

    [Q]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A:

    [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으며,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세탁기 수리 후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A:

    [Q]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눈 오는 날 부츠 착화시 물이 스며들어 환불 요구
    A:

    [Q] 겨울에 부츠를 구입하여 눈 오는 날 착화하였는데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발이 다 젖었습니다. 신발 불량으로 생각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A] 해당 신발이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이 아니라면 신발의 봉제선 또는 표면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고어텍스(Gore-tex) 소재 등이 사용되어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임을 확인하고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화 시 물이 스며드는 경우에는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량이 확인되면 수리, 교환, 환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착화 중 에어가 터진 운동화 배상 요구
    A:

    [Q] 2016년 7월에 약 200,000원에 구입한 에어 운동화를 착화 중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한 달도 되지 않아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동화 에어부분의 특성상 갑피와 에어솔(Airsole)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되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착화 시 날카로운 부분이 닿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착화 중 날카로운 외부물체에 의해 겉창에 구멍이 난 경우 착화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급부주의로 인한 착화자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제품의 하자(에어 내구성 불량)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집에서 세탁 후 노랗게 변한 흰색 운동화 배상 요구
    A:

    [Q] 2016. 7. 15. 구입한 흰색 운동화를 집에서 한 번 세탁하였을 뿐인데 흰색 부분이 모두 노랗게 변색되었습니다. 세제도 조금만 쓰고 많이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변색되어 판매처에 교환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에 사용된 소재의 염색성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세탁 과정상 소비자의 과실로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 후 흰색 천이 노랗게 변한 것은 헹굼 과정이 부족하여 세탁 중에 쓴 알칼리 세제가 제품에 남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성 물질인 식초를 약간 첨가하여 다시 헹구어주면 중화되어 변색된 정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운동화의 소재가 불량할 경우 정상적인 세탁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색될 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헹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색이 되었다면 전문가(심의기구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 반품 요구
    A: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4. 5. 26.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를 구입{계약금액: 239,400원, 배송비: 무료,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신청인 1에게 239,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4. 6. 9.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령하고 피신청인 1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6. 10. 피신청인 2로부터 왕복 배송비 127,000원 입금 시 반품 주소를 안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았으며, 같은 해 6. 18.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품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을 반송하지 않아 반품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전달받았다.
      다. 피신청인들의 반품 배송비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해외수입대행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왕복 국제 운송료 등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반품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반품/교환 배송비 - (구매자 귀책) 50,000원/초기 배송비 무료 시 반품 배송비 부과방법: 편도
      라.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 배송비용으로 미화 58달러(약 59,1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상품페이지, 배송내역
    2.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트레일러로 잘못 보고 구입하여 반품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나, 반품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피신청인 2가 반품 비용 논의 중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바, 조속한 반품 및 과도한 반품비용의 조정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은 해외직배송 상품으로서 반품 시 해외배송비가 발생하고 이 사건 제품의 무게가 7kg에 해당하여 우체국 국제특송(EMS) 기준으로 155,560원이 측정되었으나 신청인을 배려하여 3.5kg을 기준으로 책정된 127,000원을 반품비용으로 제시하였으나 신청인과 반품 기간 내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2의 책임
      이 사건 계약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2014. 6. 9. 피신청인 1에게 반품을 요청하고 같은 해 6. 10. 피신청인 2로부터 반품 배송비 등을 안내 받았는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은 신청인의 청약철회의 의사가 피신청인 2에게 도달하였음이 명백한 같은 해 6. 10.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과 반품 기간 내 연락이 되지 않아 매매대금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청약철회권은 형성권으로서 신청인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원상회복이 지체된 사실만으로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부정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원상회복을 지체한 사실 또한 피신청인 2와의 반품 배송비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었는바, 피신청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9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반품 배송비 관련 약관에 의하면, 해외수입대행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왕복 국제 운송료 등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소비자 귀책에 의한 반품 시 배송비가 50,000원인 점 및 초기 배송비 무료 시 반품 배송비는 편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 등을 각 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외수입대행 상품 중 초기 배송비 무료인 상품의 반품 시 수입관세, 운송료 등을 합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품 배송비용을 5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반환비용을 공제한 189,4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받았고,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자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하면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환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들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1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연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반환비용을 공제한 189,4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 돈에 대하여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으로부터 자전거 트레일러 받침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89,4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 돈에 대하여 제1항 기재 3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 Q: [생활용품]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장난감의 미배송으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4. 13. 해외구매대행업체인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장난감(이하 ‘이 사건 장난감’이라고 함)를 경매로 구입하고 263,520원을 입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신뢰하여 해외경매를 진행한 것이고, 피신청인에게 낙찰금액, 대행수수료 등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장난감의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서 물품이 차이가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장난감 거래가 단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로 일본 경매 사이트에 연결시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매 대금 지급이 완료되고 물품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해결방안이 없으며, 경매 출품자의 신용상태를 꼼꼼히 살펴 경매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장난감 구입 관련 내용
      o 상품명 : 장난감
      o 입찰일 : 2015. 4. 13.
      o 구입대금 : 263,520원(27,000¥)
      o 구입처 : 피신청인 사이트
      (2) 사건 진행 경위
      o 입찰일 : 2015. 4. 13. 10:09
      o 현지주문일 : 2015. 4. 17. 10:44
      o 제품 미도착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의제기일 : 2015. 4. 16., 2015. 4. 23., 2015. 4. 28., 2015. 5. 18., 2015. 6. 5.
      (2) 피신청인 약관 내용
      o 제16조(물품 대금의 환급, 반품 및 교환)
      1. “○○○”은 “회원”이 경매대행/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2일 이내에 환불절차를 취합니다.
      4. 경매대행서비스는 입찰한 상품의 상세 설명과 실제 상품이 틀리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물품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찰할 당시에 출품자의 신용평가와 상세 설명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해 환불 혹은 반품을 요청할 경우 ○○○은 출품자에게 연락을 대행해 주며, 출품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실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o 제18조(책임범위)
      1. “○○○”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당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물품가격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의 물품이 “○○○” 일본사무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에 관한 “○○○”의 책임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의 서비스는 구매/경매 대행서비스 이므로 경매 및 구매한 물품의 인수, 배송하는 과정만 책임을 집니다.
      (3) 피신청인 FAQ 내용
      o 경매의 경우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개인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물품 낙찰과 동시에 낙찰 통보 역할만 수행하고 대금결제에서 배송까지는 각각 개인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본에서는 경매를 기본적인 개인 신용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온라인 경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이용할 시에는 출품자 평가, 상품 정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입찰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은 상점 또는 출품자의 사기 행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나. 관련 법령 및 고시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장난감을 해외경매를 통하여 직접 구입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거래의 입금과 배송만을 대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 상점 또는 출품자의 사기 행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약관에 따르면 경매대행 서비스란 회원이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통해 일본 사이트에서 상품을 낙찰받고 낙찰금액, 대행수수료 등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일본 사무소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국내에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동 약관에서 회원이 경매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2일 이내에 환불절차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이트를 통해 2015. 4. 13. 이 사건 장난감 주문 후 현재까지 환급이나 해당 상품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채무 이행불능 상태에 놓여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장난감이 배송되지 않은 이유가 일본 사이트에 상품을 출품한 출품자가 돈을 받고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를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피신청인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일본 사이트에서 대금 결제 후 이 사건 물품을 신청인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피신청인이 단순히 사이트에 주의사항만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경매서비스 특성상 신청인이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는 등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경매사이트 주의 사항을 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50%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품 구매 금액과 대행수수료로 납부한 263,520원의 50%인 131,76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피신청인은 2016. 2. 5.까지 신청인에게 131,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2. 5.까지 신청인에게 13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 Q: [생활용품]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승용완구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승용완구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생산기관 : 한국소비자원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게시일자 : 2016-06-23 조회수: 101
    원문보러가기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3. 8.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승용완구(이하 ‘이 사건 승용완구’라고 함)를 구입하고 337,750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를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 바퀴를 교체하고, 2015. 6. 30.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1차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4.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1이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은 앞바퀴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리된 이 사건 승용완구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앞바퀴의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쏠림현상이 수리를 받으면 잠시 개선되었다가 다시 반복되어 사용이 어렵고, 이는 우측 앞바퀴와 본체 사이의 유격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승용완구의 하자 현상은 아래와 같다.
      o 신청인 주장 : 우측 앞바퀴가 다른 바퀴에 비해 유격이 있고 많이 흔들리며, 평지 주행 시 우측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음.
      o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승용완구 우측 앞바퀴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 현상
      - 아이가 탑승한 채 승용완구를 전진시키는 경우 우측으로 쏠려 방향이 꺾이고, 왼쪽 앞바퀴와 비교해서 우측 앞바퀴를 손으로 흔들었을 때 흔들림이 심함.
      마. 이 사건 승용완구 사용설명서에 고지된 바퀴 흔들림 및 쏠림 현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아래의 경우는 불량이 아닙니다.
      1. 앞바퀴가 흔들거리는 현상
      - 핸들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베어링 바퀴가 방향에 맞춰 길을 찾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 승용완구는 차체가 길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앞뒤 한쪽이 아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주행 시 약간의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급격한 방향전환 시 또는 무게가 한쪽으로 집중되면 쏠림 현상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명의 어린이가 동시에 탑승시에는 큰 어린이가 핸들쪽으로 탑승하고 작은 어린이가 앞쪽에 탑승하여 주행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핸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 쏠림현상에 대한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 의견은 아래과 같다.
      o 사업자 1
      - 자사 제품의 경우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웨건형 유모차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o 사업자 2
      - 현재까지 쏠림현상으로 A/S 접수가 된 적 없고, 자사의 경우 해당 현상이 나타난다면 교환이 가능함.
      사.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정관과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연구원은 2015. 11 .23. 피신청인 1의 본사를 방문,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하여 유모차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주행성 시험 진행 및 실제 손으로 끌며 주행을 해보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함.
      o 유모차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주행성)

      o 현장 조사 결과
      - 4차례 경사면에서 이 사건 승용완구를 굴려본 결과, 4번 모두 다소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3M 직선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1M 폭을 벗어남.
      - 실제 주행을 해본 결과 약간의 쏠림은 느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주행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음.
      - 우측 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좌측과는 다르게 흔들리는 현상을 확인함.
    2. 당사자주장
      가.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를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 바퀴를 교체하고, 2015. 6. 30.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1차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7. 24.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1이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은 앞바퀴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리된 이 사건 승용완구의 수령을 거부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앞바퀴의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완구의 쏠림현상이 수리를 받으면 잠시 개선되었다가 다시 반복되어 사용이 어렵고, 이는 우측 앞바퀴와 본체 사이의 유격이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민법」제580조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승용완구에서 나타나는 바퀴 결합부위의 흔들림 현상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이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승용완구는 유모차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승용완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인 관계로 유모차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2015. 11. 23. 실시한 이 사건 승용완구에 대한 시험 환경이 완전한 평면 바닥은 아니었을 수 있어 시험 결과만을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승용완구의 주행성 기준이 없고 실질적으로 웨건형 승용완구가 유모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가 이 사건 승용완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행성 시험 결과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확인된 점, 우측 앞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좌측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점, 수리 후 쏠림현상이 개선되었으나 곧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난 정도의 쏠림현상이 재발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점,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행 중 쏠림현상이 웨건형 유모차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피신청인 1이 이러한 바퀴 흔들림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은 수리를 통해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승용완구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2016. 1. 26.까지 신청인에게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줌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6. 1. 26.까지 신청인에게 승용완구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교환을 지체하면 신청인에게 2016. 1. 27.부터 교환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5,000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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