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됨.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 최근 3년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수

(비율)

61

(7.4)

50

(6.1)

58

(7.1)

64

(7.8)

77

(9.4)

71

(8.7)

93 (11.4)

80

(9.8)

71

(8.7)

81

(9.9)

56

(6.8)

57

(7.0)

819 (100)


◎ ‘카셰어링’ 및 ‘장기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27건에서 ’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17년 69건에서 ’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년 194건에서 ’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장기렌터카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2017

27

69

194

290

2018

28

73

152

253

2019

45

78

153

276

100

220

499

819


‘사고 관련 피해’와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81.0% 차지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

사고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로 가장 많아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예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23 화재나 화학적 화상의 위험 있는 AmazonBasics 보조배터리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9 2018.05.17
4222 화재·감전 위험있는 LED 등기구 등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07 2015.04.15
4221 화재, 화상 위험 있는 Sinbo 토스트(샌드위치) 메이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10.17
4220 화재, 유독가스 확산 전에 신속히 대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2.13
4219 화재 탐지 실패 및 알람에 무응답하는 화재알람패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07 2016.08.09
4218 화재 진압 실패 가능성 있는 WilliamsRDM 렌지후드 소화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1 2020.02.17
4217 화재 위험있는 잔디깎는 기계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3 2017.07.31
4216 화재 위험있는 팬히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03
4215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23.02.23
4214 화재 위험과 가스 중독 위험 있는 Hewei 스팀 다리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11.23
4213 화재 위험 있는 스타 마스터(Star Master) USB 조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0.02.17
4212 화재 위험 있는 비앰오재팬(BMO) 리튬이온배터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1.02.26
4211 화재 위험 있는 THANKO 전기담요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21.02.26
4210 화재 위험 있는 MASPRO 보안 카메라 및 모니터 세트(WHC7M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1.25
4209 화재 위험 있는 MASPRO 보안 카메라 및 모니터 세트(WHC10M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4.01.25
4208 화재 위험 있는 LG전자 주식회사 이동식 에어컨 무상수리 및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49 2017.02.08
4207 화재 위험 있는 Kikkerland Design社 대나무받침이 있는 유리주전자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3 2017.02.08
4206 화재 위험 있는 HONDA 휴대용 발전기 무상수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20.08.24
4205 화재 위험 있는 Gallium 왁싱 다리미 세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4.02.29
4204 화재 위험 있는 Classic brands 쿨 젤 메모리폼 매트리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11.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