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인 미디어(인터넷 개인방송), 불합리한 거래조건 많고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이 대중화되고 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한 영상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플랫폼 업체의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가장 많아

최근 3년 6개월간(2014.1.~2017.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미성년자 휴대폰, 신용카드 무단사용 피해 주의해야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금액은 최소 8.5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많고,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실 이용자 5만 명 이상)

*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가나다순)

- (조사내용) 플랫폼별 웹사이트·모바일 앱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 실태

- (조사기간) 2017.5.15.∼2017.7.14.

조사결과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티비’,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하여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시청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특히,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선택) 및 미인증 시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V라이브’ 등은 우리 원 권고 사항에 대해 개선 추진 중



[ 한국소비자원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43 휴가철 등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3 2018.07.09
4242 휴가 절정기, 안전수칙 지켜 안전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0 2018.08.02
4241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일부 제품,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0 2019.07.18
4240 후지필름의 'EF-X500' 플래시', 펌웨어 업그레이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42 2017.04.18
4239 후방 디스크 브레이크 구멍에 손가락 부상 위험 있는 UPPAbaby 유모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10.18
4238 효모 함유되어 피부 염증 가능성 있는 유아용 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3 2020.08.24
4237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8.07.31
4236 회로판 과열로 화재 위험 있는 Russound 컨트롤러 앰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3.12.18
4235 황색포도상구균 오염 가능성 있는 NutriPur 영양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1.12.01
4234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케이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2.03.25
4233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조미건어포류’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9 2017.06.01
4232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류'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8.17
4231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8.10.25
4230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제도가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6 2017.11.14
4229 환경 오염이 감지된 Philips Respironics 인공호흡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13
4228 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1 2017.06.13
4227 화청 주식회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2.06.16
4226 화창한 5월, 놀이시설·농기계·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1.04.30
4225 화재위험 있는 Gotway/Begode 전기 외발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2.13
4224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3.07.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