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어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17년 1,596개 → ’18년 2,032개)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절반이 50대 이상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평균 계약금액 367만 원에 달해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 미흡해


? (조사대상)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영업 중인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 (조사내용) 통신판매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및 운영 실태 등

? (조사기간) 2018년 9월 ∼ 12월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 꼼꼼히 살펴야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43 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1 2020.03.23
4042 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습 확대로 교육 실효성 높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2.05.31
4041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예방ㆍ관리 철저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04.30
4040 하절기 살모넬라균 감염증 및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6 2022.07.22
4039 하절기 대비한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05.09
4038 하이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3.08.29
4037 하이드퀴논 과다 함유한 Dream Cosmetics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2 2022.06.14
4036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lear Essence 피부미백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9 2021.11.29
4035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aro 피부미백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1.11.29
4034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aro 피부미백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1.11.04
4033 하수(下水) 속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알아본 최근 유행상황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06.15
4032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3.11.13
4031 하단 분리돼 화상 위험 있는 Smilatte 휴대용 유리 머그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2.11.16
4030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휴가 용품, 여름 가전 등)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8.07.04
4029 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11.17
4028 필터의 분진 포집 효율이 미흡한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1.07.28
4027 필터링 기능 테스트 받지 않은 AIR Queen 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11.14
4026 필립스코리아 '개인용 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위해 정보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1.06.14
4025 필립스 전기 믹서기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37 2016.08.22
4024 필리핀·우크라이나 지역 홍역 유행 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8.12.0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