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23 원료 함량이 승인 배합량과 다른 마쓰다 입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2.08.23
2922 원료 원산지 정보 잘못 기재한 불독(ブルドック) 오꼬노미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1.01.27
2921 웁스(WHOOPS)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1.23
2920 우유 성분이 실제보다 적게 표기되어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있는 초콜릿 제품 판매 중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90 2016.06.09
2919 우유 성분 미표기한 비타민제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38 2017.03.06
2918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레르기 위험 있는 UpSpring 영유아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0 2020.10.05
2917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러지 위험 있는 Black Instant Coffee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13 2015.05.22
2916 우유 성분 미표기된 쿠키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1 2017.03.06
2915 우유 성분 미표기된 초콜렛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59 2017.03.06
2914 우유 성분 미표기된 Nature’s Way 어린이 영양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0.11.23
2913 우수판매업소 지원 확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8 2016.07.26
2912 우센지코리아 / 화청주식회사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7 2022.06.14
2911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4 2017.02.24
2910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5 2018.09.20
2909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3 2021.11.24
2908 우간다 마버그열 환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7.10.25
2907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2.29
2906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2.29
2905 용접 결함으로 분리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Thule 자전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3.01.17
2904 용기 및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 세잔 리퀴드 아이라이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1.06.0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