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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예년과 달리 긴 연휴(최장 10일)로 인해 제수용 등으로 만든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식중독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올바른 식품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는 ▲제수용품 등 식품 구입요령 ▲조리 전 보관 요령 ▲식재료 준비 요령 ▲조리·섭취·보관 요령 ▲나트륨·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섭취 방법 ▲성묫길·귀경길·연휴 나들이 식중독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이다.

<제수용품 등 식품 구입요령>
○ 추석 제수용품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보기에 80분 정도(1회 평균) 소요되어 상온에서 세균수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해야 한다.
- 집까지 교통 시간이 오래 걸리면 냉장·냉동식품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냉장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
○ 각 식품별 구입요령은 다음과 같다.
- 세척 절단 등 전처리 신선 과일·채소는 냉장제품을 구입하고, 과일·채소류를 육류나 수산물과 함께 구입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하는 것이 좋다.
-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 필요한 양만큼 만 구입하고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 주류의 경우 흔히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조리 전 보관 요령>
○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구입 후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고, 냉장고나 냉동고 문을 열기 전에 필요한 식품을 먼저 파악하여 한 번에 꺼내는 등 사용 시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금방 먹을 것만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 냉장고 위치별 낮은 온도순 : 냉동 안쪽 < 냉동 문쪽 < 냉장 안쪽 < 냉장 채소칸 < 냉장 문쪽
-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용량의 70%이하로 채우기 ▲자주 문을 열지 않기 ▲뜨거운 것은 재빨리 식힌 후 보관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 계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식재료 준비 요령>
○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이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어 해동방법이 중요하다.
- 냉장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흐르는 물 해동 시에는 4시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 온수에 해동하거나 상온이나 물에 담궈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칼·도마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식초 사용 가능)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해야 한다.
- 세척 소독된 채소 등 식재료는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특히, 대표적 명절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소 등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위해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조리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토란국은 토란에 함유된 위해성분(옥살산칼슘, 호모겐티신산)을 제거하기 위해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가둔 다음에 만들어야 한다.
- 고사리는 고사리에 함유된 위해성분(프타퀼로사이드)을 제거하기 위해 5분 이상 데친 후 12시간 물에 담군 후 사용한다.
- 송편소로 많이 사용하는 콩류는 위해성분(렉틴)을 제거를 위해 사용 전날 5시간 이후 불린 후 완전히 삶아야 한다.

<조리·섭취·보관 요령>
○ 조리할 때는 조리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날로 먹는 채소 등을 만지면 식중독균이 묻을 수(교차오염) 있으므로 반드시 비누 등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해야 한다.
-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조리 해야 한다.
○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한다.
-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한다.
○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나트륨·당을 줄인 건강한 조리·섭취 방법>
○ 나트륨을 줄인 명절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을 조림보다는 구이 위주로 준비하고 나물류는 볶음보다는 데친 후 먹기 직전에 양념을 무쳐 상에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 국물 음식은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려낸 진한 육수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끓고 있는 조리 중간보다는 상에 올리기 직전에 간을 보는 것이 낫다.
○ 갈비찜, 불고기 등에 사용하는 양념은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일반 조리 시에도 양파와 물을 1대 1로 졸여 만든 양파당을 사용하면 설탕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하여 천천히 덜어 먹는 것이 과식을 줄이는 방법이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성묫길·귀경길·연휴 나들이 식중독 예방 요령>
○ 성묘 시 준비한 음식은 트렁크에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 냉장상태로 운반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한다.
- 성묘 시 주변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야 한다.
○ 귀경길, 연휴 나들이 할 때는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에서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가급적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 특히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빨리 먹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안에 그대로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식품이며,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다.
-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에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 특히,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나 임산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 참고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숙지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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