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동영상 및 소책자 제작·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멜라민수지는 합성수지제의 한 종류로 잘 깨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여 식판, 접시, 밥‧국그릇, 컵, 조리기구 등 다양한 주방용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멜라민수지: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를 결합하여 만드는 단단한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의 질감과 촉감이 도자기와 비슷한 특징
○ 국내 유통되는 멜라민수지 기구‧용기는 유해물질 규격을 설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면서 고온에 직접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균열이 생겨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멜라민 용출규격(mg/L): 우리나라(2.5 이하), 유럽(2.5 이하)
포름알데히드 용출규격(mg/L): 우리나라(4 이하), 유럽(15 이하)

□ 실생활에서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멜라민수지로 만들어진 기구‧용기를 구입할 때는 ‘식품용’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비식품용 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15년 금속제→‘16년 고무제→‘17년 합성수지제→‘18년 유리제 등 7종)
○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의 내열온도는 대부분 110~120℃이나 제품마다 내열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오븐의 열이나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 멜라민수지가 가열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열을 가하여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멜라민수지는 자외선소독기와 같이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 될 경우에는 변색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외선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할 때에는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3시간 이내로 짧게 사용해야 합니다.
○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세척할 때는 솔 또는 연마분으로 세척하지 말고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색되거나 균열, 파손이 있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똑똑하게 사용하기’ 소책자와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이슈·뉴스·홍보·교육 > 홍보자료 >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63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19.07.30
3062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06.14
3061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08
3060 이소프로필 에스테르가 함유되어 있는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05.12
3059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3.21
3058 이산화황 성분이 초과 검출된 Autour du Riz 설탕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3.03.16
3057 이사철 가스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9.04.18
3056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75 2016.09.09
3055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0.10.19
3054 이물질(철 성분) 혼입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 에어리즘 탱크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1.09.13
3053 이물질(유리조각)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Jean Herve 아몬드 스프레드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3.09.19
3052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9.26
3051 이물질 혼입된 오타야 제과 솜사탕 모양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3.04.05
3050 이물질 혼입된 에자키글리코 레토르트 식품(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2.10.17
3049 이물질 혼입된 에자키글리코 레토르트 식품(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2.10.17
3048 이물질 혼입된 에자키글리코 레토르트 돈부리(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 2022.10.17
3047 이물질 혼입된 Great Value 와플믹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6.07
3046 이물질 혼입된 ARENA 스포츠 타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09.30
3045 이물질 혼입 위험있는 KUOS 탄산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22.02.09
3044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Tesco 소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3.09.19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