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일명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로 불림. 부착 후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셀룰라이트 감소, 지방 분해 등 효과가 발생함을 표방하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됨.

◎ 피부염, 화상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5.1~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사용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약사법 제61조 제2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의약품 오인 표시·광고 여부는「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별표5 및「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금지표현으로 예시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신유형 제품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소비자원 2018-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03 납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구조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2.08.23
3102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다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2.29
3101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주방용 타이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2.29
3100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2.29
3099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IPL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03.13
3098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Piranha 마우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3.15
3097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이 과도하게 함유된 WAHL 헤어클리퍼(바리깡)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3.15
3096 납이 지나치게 함유된 HOLA 오리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4.12
3095 내 주변 안전, 확인하기 더욱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18.01.30
3094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19.05.23
3093 내가 사는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7.12.13
3092 내가 쓰는 코인 거래소는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3.20
3091 내건성 곰팡이 검출된 Nulax 변비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21 2021.12.21
3090 내관통성 안전기준 미달된 스키용 안전모 판매중단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12.28
3089 내부 단락 발생 가능성 있는 Anker 보조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4.06
3088 내용물 새어나와 피부 자극 위험 있는 X-14 세정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20.10.05
3087 내장된 전지를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장난감 풍선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32 2015.10.28
3086 내장제 박테리아 오염이 확인된 Lamaze 치아발육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3.01.12
3085 냉기 안 나오는 ‘미니 에어컨’ 해외직구 주의하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8.18
3084 냉동만두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8.0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