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463 제이엔유샾 / JNUSHOP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04.27
3462 제이에스컴퍼니 테이블 매트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3.10
3461 제모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4 2017.08.03
3460 정책자금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9 2023.02.08
3459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1.16
3458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3.06.20
3457 정부지원 대출 빙자 불법광고 문자 주의!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이동통신3사 전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4 2021.07.05
3456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9억원 피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8.03.19
3455 접착제 분리돼 익사 위험 있는 Body Glov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2.12.15
3454 접지불량으로 감전 위험 있는 IPSXP 전원공급장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1.02.26
3453 접지단자 불량으로 감전 우려 있는 Micarro 에어프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07.12
3452 접지가 미흡하여 감전 위험있는 Puhui 예열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10.12
3451 접지가 미흡하여 감전 위험있는 Aisilan 벽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23.02.13
3450 접지 연결 미흡하고 감전 우려 있는 Vevor 그라인더 연마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1.16
3449 접지 불량 및 접지 단자 고정장치 미흡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DC전원공급장치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23.02.10
3448 접지 미흡으로 감전 위험 있는 Puhui 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3.13
3447 접지 미흡 등으로 감전, 화재 우려 있는 Vevor 곡물분쇄기(푸드 그라인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3.11.16
3446 점점 더워지는 날씨,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 조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0.06.18
3445 젊은 여성(1인),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피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17.12.21
3444 절연체 열화로 전류 흐를 수 있는 Zojirushi 전기 조리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0 2023.01.17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