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 많아 -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535건이고, 이 중 165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는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운송물의 파손·훼손, 분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16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4.6%(57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 포장이 훼손되어 상하거나 배송이 늦어져 부패한 경우, 공산품 운송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경우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분실’이 29.1%(48건)로 나타났는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았고, 수령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배달지 문 앞에 두고 가 분실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 분

건 수

파손·훼손

57(34.6)

분실

48(29.1)

부당요금

5(3.0)

계약위반

4(2.4)

기타

51(30.9)

165(100.0)


◎ 사고 발생 후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많아

‘파손·훼손’ 및 ‘분실’ 피해와 관련해 택배 업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택배 업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배상 약속 후 이행을 지연한 경우’가 40.2%(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당사자 간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19.6%(18건), ‘소비자가 면책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물품이 취급 제한 물품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15.2%(14건)를 차지했다.


                   [ 파손 · 훼손 및 분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단위 : , (%)]

구 분

건수*

파손·훼손

분실

업체의 소극적 대응·배상 지연

37(40.2)

11(22.9)

26(59.1)

배상금액 다툼

18(19.6)

9(18.8)

9(20.5)

면책 동의·취급 제한 물품

14(15.2)

14(29.2)

-

포장 부주의·주소 오기재

7(7.6)

5(10.4)

2(4.5)

사고 접수기간 경과

4(4.4)

3(6.2)

1(2.3)

기타**

12(13.0)

6(12.5)

6(13.6)

92(100.0)

48(100.0)

44(100.0)


◎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로 가장 많아

피해 물품*은 식품이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0%(17건), 가전제품 9.1%(14건), 정보통신기기 8.4%(13건), 레저용품 4.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물품 종류가 확인되는 154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파손·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것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83 과다한 착색제 함유된 레모네이드 음료(스트로베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 2024.02.16
4082 과다한 착색제 함유된 레모네이드 음료(서던 피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16
4081 과다한 착색제 함유된 레모네이드 음료(파라다이스 펀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2.16
4080 과다한 착색제 함유된 레모네이드 음료(오션 블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2.16
4079 과다한 착색제 함유된 레모네이드 음료(트로피칼 망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2.16
4078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2.16
4077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호박씨오일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2.15
4076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블루 라즈베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5
4075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체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5
4074 플라스틱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Frisia 캔디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2.15
4073 노닐페놀이 과다하여 장기 손상 위험이 있는 Haglofs 스포츠 장갑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2.15
4072 케이블 마모되어 화상 및 감전 위험이 있는 Ikea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2.15
4071 사용 중 칼날이 떨어져 사용자 부상 위험이 있는 Cuisinart 믹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2.15
4070 퓨즈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2.15
4069 변압기의 품질이 낮으며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Bamse 무선 드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2.15
4068 과열보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Jigong 열풍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2.15
4067 플러그 접촉핀 절연처리 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는 Tetris 와플메이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4.02.15
4066 감전 위험있는 Tumakou 고주파 미용기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2.15
4065 감전 위험있는 FOXSUR 차량용 배터리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2.15
4064 가전쇼핑몰 DH stor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