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피해 뿐 아니라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

소비자불만 전년동기 대비 186.7%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1.1.~2018.3.2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 (30건) 대비 186.7% 증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또한, 진료비는 1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진료‘ 불만이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 차지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선납진료비 환급기준 마련과 과장광고 규제 필요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2017.12. 개정)시켰으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3-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03 에틸렌옥사이드가 초과 검출된 BONCABE 파프리카맛 조미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4.06
2802 잠수시간 오표시로 감압증 위험 있는 Aqualung 다이브 시계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4.04
2801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3.20
2800 이취와 이미가 발생한 땅콩, 된장맛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3.16
2799 충격흡수성능 미흡한 OK Baby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6.08
2798 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17
2797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8]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10
2796 녹농균 오염 가능성 있는 Linia One 유산균 스프레이[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2.03.07
2795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8.12
2794 알레르기 유발 성분(흰 달걀, 우유) 미표기된 Just Egg America 과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7.28
2793 누수로 인한 화상 위험 있는 Joy Mangano 스팀다리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6.24
2792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위험 있는 doTERRA 에센셜 오일(Deep Blue Touch)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5.24
2791 유럽 지역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0.03.17
2790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건강수칙을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11.04
2789 Amigazone 스퀴시 완구, 유해물질 함유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3.12
2788 건강기능식품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2.11
2787 Skip Hop 하이체어, 좌석 다리 분리 가능성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9.02.07
2786 Munchikin 목욕 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9.06
2785 6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5.31
2784 Emerald 호두, 알레르기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5.17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