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부 프로야구장 응원용 막대풍선, 어린이에게 유해

-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글러브에서도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


프로야구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적인 인기 스포츠로 각 구단에서는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어린이 전용 또는 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및 어린이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 판매 29개 제품(응원용 막대풍선 10개, 어린이용 글러브 9개·소프트볼 10개) 및 야구장 인근 노상 판매 응원용 막대풍선 5개 제품

응원용 막대풍선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가소제 및 중금속 검출


응원용 막대풍선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야구팬에게 인기가 높은 응원도구이다.

구단 공식 쇼핑몰 및 노상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80.0%, 공식 쇼핑몰 판매 7개, 노상판매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2%~30.2%, 11개(73.3%, 공식 쇼핑몰 판매 6개, 노상판매 5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601mg/kg~756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을 각각 최대 302배,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이다. 그러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등의 표기를 통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프로야구장 응원용 막대풍선 유해물질 시험결과*]

구분

(조사대상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준용기준: 0.1%]

[준용기준: 300mg/kg]

카드뮴[준용기준: 75mg/kg]


준용기준

초과제품수

비고

검출범위

준용기준

초과제품수

검출범위

준용기준

초과제품수

검출범위

준용기준

초과제품수

공식쇼핑몰 (10)

10.1~30.2

7

불검출

-

601~756

6

8

-프탈레이트 단독 :2-카드뮴 단독 :1-프탈레이트,카드뮴 중복 :5

노상판매 (5)

0.2~14.3

5

불검출

-

606~715

5

5

-프탈레이트,카드뮴 중복 :5

*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 준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Phthalates)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카드뮴(Cadmium) : 신장 및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하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인체발암물질(Group 1)임.

6개 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글러브에서 유해 가소제 및 카드뮴 검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해물질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글러브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22.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83배(최소 1.5%~최대 8.3%) 초과하여 검출됐고, 4개(44.4%) 제품에서는 납이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배(최소 668mg/kg~최대 956mg/kg)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유해물질 시험결과]

구분(시료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 0.1%]

[기준: 300mg/kg]

카드뮴[기준: 75mg/kg]


부적합 제품수

비고

검출범위

기준초과제품수

검출범위

기준초과제품수

검출범위

기준초과제품수

글러브 (9)

1.5~8.3

2

668~956

4

불검출

-

6

-프탈레이트 단독 : 2-납 단독 : 4

소프트볼 (10)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납(Lead) : 어린이지능 발달 저하·식욕부진·빈혈·근육약화 등을 유발하며,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임.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의 일반 표시사항 및 KC마크 표기 미흡

어린이제품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19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7개(89.5%, 어린이글러브 7개, 소프트볼 10개) 제품은 KC마크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표시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또는 표시개선을,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 및 어린이 제품에 준하는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관련 어린이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63 유치원, 어린이집 등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20.12.11
2962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9.12.27
2961 유아용 목욕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8.12.04
2960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해외직구 때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0.09.17
2959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06.17
2958 유아․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28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59 2015.05.11
2957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8.11
2956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금융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8.27
2955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6.04
2954 유모차 쇼핑몰 A KID / BABYSALE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23.04.27
2953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피해신고 급증…소비자 이용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9.11.04
2952 유명 패션브랜드 모방한 사칭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1.22
2951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1.05.27
2950 유명 아이돌그룹 굿즈 판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1.02.04
2949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0.06.29
2948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8.02.23
2947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0.23
2946 유리파편 혼입되어 부상 위험 있는 Parsons Pickles 홍합절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7.19
2945 유리조각이 혼입된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17.07.24
2944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1.06.24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