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21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앞서 최종제품에 액제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기존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9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83 가을철 야외활동 독버섯, 뱀 등 독성생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19.09.02
2882 9월 한낮엔 여름, 가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9.09.04
2881 아기띠 혹은 슬링 구입 시 고려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19.09.04
2880 추석 택배,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2 2019.09.04
2879 교통사고와 화재 예방으로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19.09.06
2878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9.09.06
2877 추석 명절, 보이스피싱에 특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09.10
2876 알쏭달쏭 야생버섯 따지도 먹지도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9.09.19
2875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아모마닷컴(AMOMA.com)’폐업, 소비자 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5 2019.09.20
2874 스토케(Stokke) 유아용 바운서(Steps bouncer, Newborn Set)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9.09.20
2873 디즈니(Disney) 봉제 인형(Forky 11“ Plush Toys), 질식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9.09.20
2872 스토케(Stokke) 신생아용 의자(Tripp Trapp Newborn Set), 낙상 위험으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3 2019.09.20
2871 Coolstuff 스퀴시 완구(Squishy Cake), 유해물질 함유하여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9.09.20
2870 Oskri 견과류 버터 리스테리아균 오염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579 2019.09.20
2869 Gia Russa 빵가루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8 2019.09.20
2868 Dorset Cereals 그래놀라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7 2019.09.23
2867 Konsar Future Nutrition 위생 및 품질관리 문제 발생하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0 2019.09.23
2866 Lil’Sidekick 영유아 물품고정끈 부품 탈락으로 인한 질식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19.09.23
2865 Aqueon 물고기 사료(Betta Food), 살모넬라균 오염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3 2019.09.23
2864 뉴트로지나 LED 피부 미용 마스크(Neutrogena Visibly Clear Light Therapy Acne Mask and Activator), 망막 손상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8 2019.09.23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