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 위험 높아

- 보호장구 착용 관리,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최근 복고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위험 높아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 9개월(2017.1.~2019.9)간 총 13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81명,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건수 : (’17년) 1건→ (’18년) 39건 → (’19년 9월) 91건

그러나 조사대상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40.0%)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19개소, 95.0%) 업소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거나(11개소, 55.0%) 전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13개소, 65.0%)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4개소, 20.0%)나 화재경보기(4개소, 20.0%), 비상조명등(7개소, 35.0%), 피난안내도(16개소, 80.0%) 설치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 보호장구 착용관리, 보험가입 등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 미흡해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명(69.8%)이 안전모를, 240명(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또한 20개 중 16개소(80.0%)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후 피해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안전관리

안전관리요원 미배치

안전수칙 미부착

안전수칙 미안내

주행방향 미표시

8/20 (40.0)

1/20 (5.0)

19/20 (95.0)

2/20 (10.0)

초보자 사고 대비

시설 관리

초보자 이용공간 미구분

초보자용 장비 미구비

주행공간 내 소화기 비치

주행바닥 균열

11/20 (55.0)

13/20 (65.0)

7/20 (35.0)

1/20 (5.0)

보호장구 착용 미안내

보호장구 착용법 미고지

보호장구 착용 미관리

안전사고 이용자책임 공지

12/20 (60.0)

18/20 (90.0)

20/20 (100.0)

16/20 (80.0)

화재관리

소화기 미비치

화재경보기 미설치

비상조명등 미비치

피난안내도 미비치

4/20 (20.0)

4/20 (20.0)

7/20 (35.0)

16/20 (80.0)


한편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대여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모 및 보호장구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 안전모 및 보호장구는 안전확인표시)와 기타 안전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제품 표시실태 조사 결과 ]

[단위 : 개소, (%)]

제품관리(표시사항)

롤러스케이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주의·경고표시

표시사항 (제조연월, 사용상주의사항 등)

0/20 (0.0)

0/20 (0.0)

0/20 (0.0)

안전모

안전확인표시

주의·경고표시

표시사항 (제조연월, 사용상주의사항 등)

6/20 (30.0)

12/20 (60.0)

0/20 (0.0)

보호장구 (무릎보호대)

안전확인표시

주의·경고표시

표시사항 (제조연월, 사용상주의사항 등)

1/20 (5.0)

1/20 (5.0)

1/20 (5.0)


◎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 필요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체육시설업 분류, 보험가입 등)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조도기준 준수, 응급실·구급약품 구비,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관리, 음주자 이용 제한, 이용정원 관리, 화재발생 대비 소화기 설치· 피난안내도 부착·피난방법 고지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점검 실시,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부여됨.

 



[ 한국소비자원 2019-12-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43 눈 덮인 등산로 산행 시 조난에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19.01.10
3042 눈 마사지기 1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3.11.16
3041 눈 손상 위험 있는 Two Trees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4 2022.04.29
3040 눈 오고 추운 날씨, 빙판길 미끄럼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18.01.11
3039 눈썰매 탈 때 보호장비 착용으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18.01.18
3038 눈에 넣기 전에 안약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1.01.13
3037 뉴트로지나 LED 피부 미용 마스크(Neutrogena Visibly Clear Light Therapy Acne Mask and Activator), 망막 손상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8 2019.09.23
3036 뉴퍼마켓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3.08.10
3035 니카라과 전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18.06.12
3034 니카라과 전지역 황색경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18.04.26
3033 니켈 기준 초과 검출 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1 2017.08.09
3032 니코틴 농도 과도한 Bang 전자담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23.02.14
3031 니코틴산 과다 복용 위험 있는 Zein Pharma 비타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3.12.18
3030 니트로사민이 과도하게 방출되는 BUKI France 완구세트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1.10.28
3029 다가오는 겨울, 가스보일러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11.15
3028 다른 색상의 제품이 혼입된 hoyu 뷰틴 오렌지색 염모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7.28
3027 다른 제품 혼입돼 아몬드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Hershey’s 초콜릿 시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6.24
3026 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22.02.10
3025 다른 제품이 혼입된 오쿠라 샤인머스캣만 캔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3.11.21
3024 다목적 세정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7.07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