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 밝혀졌다.

*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ㆍ푸켓, 필리핀 보라카이ㆍ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


◎ 해외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시 부상 위험 높아

*「수상레저안전법」제1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조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레저ㆍ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조사 항목조사 대상

구명장비 미구비 현황

조정자격 관리 미흡

어린이용 구명조끼

성인용 구명조끼

구급함

안전모

패러세일링(4개소)

1

0

3

유람선(9개소)

3

1

7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

0

0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1

1

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4

0

8

바나나보트(4개소)

1

0

4

4

제트스키(5개소)

1

0

3

1

부적합 개소(비율)

11/37 (29.7%)

2/37 (5.4%)

28/37 (75.7%)

4/4 (100%)

1/5 (20%)


◎ 레저체험 활동 시 여행사(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방안 마련 필요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레저ㆍ체험 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진행 여부】

조사 항목조사 대상

안전 교육 미진행

안전교육 진행

비고

패러세일링(4개소)

3/4

1/4

외국어로 진행된 안전교육 개소 6/18(33.3%)

유람선(9개소)

8/9

1/9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4

4/4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0/3

3/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1/8

7/8

제트스키(5개소)

4/5

1/5

바나나보트(4개소)

3/4

1/4

개소(비율)

19/37(51.3%)

18/37(48.6%)


◎ 현지 이동수단 안전관리도 미흡해 대형사고 위험 높아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3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의2


                                                                          【현지 이동차량의 안전관리】

조사 항목

안전벨트 착용 미안내

소화기 미구비

비상탈출망치안내표시 미부착

버스(11개소)

5/11

6/11

5/11

미니밴지프니(6개소)

4/6

4/6

-

부적합 개소(비율)

9/17(52.9%)

10/17(58.8%)

5/11(45.5%)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 국외여행 상품 정보를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해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가 추진



[ 한국소비자원 2019-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63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 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0 2020.11.23
4262 히터 팬 고장으로 과열 및 화재 우려 있는 Brod & Taylor 식품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09.07
4261 히스타민이 고함유된 Pelazza Anchovy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08.17
4260 흰 가루가 발생하는 (주)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섬유제품, 사용 자제 촉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7 2017.06.23
4259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공기분사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1 2021.03.25
4258 흉터 치료, 지방감소 표시.광고 제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3 2021.05.13
4257 휴대폰 할인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0 2022.05.03
4256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23.01.25
4255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9 2017.08.24
4254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1 2019.04.18
4253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4 2022.08.08
4252 휴대폰 사기 판매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8 2021.10.05
4251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9 2018.02.13
4250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3.03.16
4249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9 2017.08.03
4248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 26%는 봄철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3 2021.04.02
4247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안전성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3 2017.09.14
4246 휴가철 캠핑 시 축산물 부패·변질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48 2016.08.08
4245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6 2018.07.25
4244 휴가철 맞이하여 어린이·청소년 물놀이 안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5 2017.0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