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 있어 안전관리 강화하기로 -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위생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 중인‘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반려동물용 탈취제(동물용의약외품) 14개, 탈취제(위해우려제품) 7개 제품

· 탈취제: 악취제거를 위해 동물 등에게 분사하는 용도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제제-동물의 탈취제(반려동물용 탈취제)’로, 주변 환경이나 특정 제품에 분사하는 용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일반생활화학제품-탈취제’로 관리

· 물휴지: 반려동물의 위생을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위생용품’으로, 인체세정용 물휴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

반려동물용 탈취제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부재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탈취제’ 기준 준용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되었다.

* CMIT·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1개), CMIT·MIT 중복 검출(1개), C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2개), CMIT 단독 검출(1개), 폼알데하이드 단독 검출(3개)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됨.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됨.

· 폼알데하이드: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불검출 되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부재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되었다.

* CMIT·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1개), CMIT·MIT 중복 검출(1개), 폼알데하이드 단독 검출(1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시급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탈취제,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은 호흡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MIT/MIT 사용을 금지함(’16년 12월).

· 화장품에는 CMIT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물휴지를 포함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 혼합물(’15년 7월)과 MIT(’17년 2월) 사용을 금지함.

반려동물용 탈취제, 일반 탈취제와 사용용도 구분 어려워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대부분 표시 미흡

한편,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 회수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다.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7-07-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63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 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0 2020.11.23
4262 히터 팬 고장으로 과열 및 화재 우려 있는 Brod & Taylor 식품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09.07
4261 히스타민이 고함유된 Pelazza Anchovy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08.17
4260 흰 가루가 발생하는 (주)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섬유제품, 사용 자제 촉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7 2017.06.23
4259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공기분사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1 2021.03.25
4258 흉터 치료, 지방감소 표시.광고 제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3 2021.05.13
4257 휴대폰 할인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0 2022.05.03
4256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23.01.25
4255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9 2017.08.24
4254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1 2019.04.18
4253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4 2022.08.08
4252 휴대폰 사기 판매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8 2021.10.05
4251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9 2018.02.13
4250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3.03.16
4249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9 2017.08.03
4248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 26%는 봄철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3 2021.04.02
4247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안전성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3 2017.09.14
4246 휴가철 캠핑 시 축산물 부패·변질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48 2016.08.08
4245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6 2018.07.25
4244 휴가철 맞이하여 어린이·청소년 물놀이 안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5 2017.0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