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4월 6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6일(월)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에서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04-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0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
13669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2
13668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2
13667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2
13666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7
13665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5
13664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 10명 중 3명 주 2회 이상 쇼핑…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6
1366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5
13662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5
13661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3
13660 가정의 달 5월, 다양한 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8
13659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8
13658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6
13657 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6
13656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