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8월 19일 수도권에 시행된데 이어 8월 23일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이후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15.3배 증가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20. 8. 19. ~ 8. 24.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증가했다.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상담처리시스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8.19.

8.20.

8.21.

8.24.

8.19.

8.20.

8.21.

8.24.

예식서비스

7

7

7

11

32

145

161

77

107

490


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반장 : 상임이사)을 구성·운영한 바 있다. 위약금 분쟁 전담인력을 확대해 피해구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와의 합의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분쟁에 적극 대처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 중이다.

지자체와의 협력 및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재가동을 통해 예식장 위약금 분쟁에 신속 대응

소비자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표와 동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피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Q&A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신속하게 재가동하고, 예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동 회에 소속된 예식장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8-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65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14
13564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16
13563 신청만 하세요!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26
13562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7
13561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5
13560 치과 의료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6
13559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주목! 3월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1
13558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2
13557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7
1355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2
13555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8
13554 영유아 사고건수, 인구 천 명당 8.4건으로 청소년·성인보다 8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3
13553 2023년 혼인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21
13552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5
13551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