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시설) 422개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날로 증가하는 사고 빈발지점 개선요구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해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청(서)에서 119 출동이 빈번한 지점(시설)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3년간 구조•구급을 위한 119 출동은 7,595,561건으로 매년 구조는 4.75%, 구급은 1.16% 증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구조ㆍ구급활동 현황 >
 
 
 
연도별
구조(건)
구급(이송환자: 명)
전체
공공시설
개인시설
전체
공공시설
개인시설
2017
655,485
183,446
472,039
1,817,526
532,232
1,285,294
2018
663,526
181,413
482,113
1,879,725
567,476
1,312,249
2019
719,228
206,144
513,084
1,860,071
585,541
1,274,530
증가율(%)
4.75
6.01
4.26
1.16
4.89
-0.04
※ 공공시설(도로, 철도, 운수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하천, 산, 바다 등), 개인시설(공동ㆍ단독 주택, 판매시설 등)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3년간 총 3,071건(2017년 1,544건, 2018년 1,640건, 2019년 2,012건)의 사고빈발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앞으로도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민원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소방청 소속 119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고빈발 지점(시설)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다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사고빈발지점 422개소에 대한 1,200여 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기획조사 개요(2019) >
 
 
 
○ 전국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 442개 선정
도로
하천
산악
교량
공원
유원지
축대 절개지
계단 경사로
기타
422
166
104
64
30
11
10
9
28
100%
39.3%
24.7%
15.2%
7.1%
2.6%
2.4%
2.1%
6.6%
※ 도로 : 일반도로, 자전거도로, 농로 등, 하천 : 바다, 강, 호수, 저수지 시설 등, 공원 유원지 : 사찰, 관광지 시설 등, 계단 경사로 : 지하철역사 또는 마을 내 계단, 경사로 등, 기타 : 시장, 유해동물 출현지 등
 
○ 사고발생 원인 및 지점, 시설 유형 등을 반영, 총 1,202개 개선대책 마련
시설 개선
운영 개선 등
보호⦁예방
시설 설치
경고시설 설치
시설 유지⦁관리
1,202
320
336
222
324
□ 또 국민권익위는 안전사고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 소방청이 사고빈발 지점(시설)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고, 소방청은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예시 >
 
 
 
현 행
개 정(안)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방청장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5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24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23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22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21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620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19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18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5 3
13617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2
13616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15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14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13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3 6
1361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5
13611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