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등급제 개편*(‘19.7.1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7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현행 1~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예시: 장애인 콜택시)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연구(서울연구원:'18.6~'19.4)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19.1) 및 장애인 단체 설명회(’19.3)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개정 예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다.

②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상향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되어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7일부터 6월16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19-05-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5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24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23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22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21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13620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19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618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5 3
13617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2
13616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15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3
13614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613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3 6
1361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5
13611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