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 회사 파산 등으로 받지 못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어 -

 
□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말함
** 체당금: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B지방고용노동청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
 
이에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C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에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인 점,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 출산전후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체불임금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출산전후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야 위 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40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13
13639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18
13638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14
13637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7
1363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7
13635 내가 사는 동네, 법령부터 조례까지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7
13634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
13633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
13632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C-ITS’가 스마트폰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
13631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3
13630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4
13629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3
13628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민간앱에서 KTX‧국립수목원 예약을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3
13627 2024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
13626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