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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 매수인이 국유지 계약·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는 2017년 기준 24,940㎢의 국유지 중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803㎢)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필요한 국민들이 매수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분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유지 매각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국유지의 경우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한 국유지 중 9개 필지가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랐다.
 
이중 4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아 이를 매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반면에 5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커 매각 시 면적 차이만큼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 ‘17년 측량의뢰 국유지 중 면적 변동 사례 >
(단위 : ㎡, 천원)
주소(지역)
면적
공시
지가
금액
차이
비 고
지적공부
실제면적
차이
서울 강동구 ○○동
532
640
108
1,250
135,000
매각 시
재정손실 우려
서울 성동구 ○○동
988
1,097
109
2,863
312,067
경기 여주시 ○○면
2,308
2,358
50
30
2,885
부산 남구 ○○동
2,897
3,123
226
96
21,673
충남 아산시 ○○면
1,791
1,884
93
3
307
경기 양평군 ○○면
4,096
3,412
-684
30
-20,452
매각 시 국민피해
우려
경기 여주시 ○○면
2,370
1,528
-842
20
-16,924
대전 중구 ○○동
302
71
-231
127
-29,337
강원 강릉시 ○○읍
1,425
1,306
-119
12
-1,428
 
매수한 국유지의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민원도 발생했다.
 
【 주요 민원사례 】
 
▪ 공개경쟁을 거쳐 임야 2,380㎡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입한 후 측량을 의뢰한 결과 현황측량면적이 1,864㎡로 공부상 면적보다 516㎡ 감소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음 (2011. 11.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 공매시스템을 통해 전 218㎡를 매입한 후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제면적이 189㎡로 공부상 면적보다 29㎡ 줄어 든 것을 확인한 바, 연접한 국유지 중 29㎡를 분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요망 (2018. 7.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그동안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실제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불가피하게 토지 분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국유지 매수자가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매각기관은 매수자 등에게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우선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 매년 국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유지를 사전에 측량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면적차이로 인한 국민 피해나 국가재정 손실을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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