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19.1월)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04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으로 입주민 부담 덜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29
7003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5
» 청년·신혼부부·6세 자녀 한부모 등 입주자 모집…23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7
7001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0
7000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9 17
6999 공금의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6998 영문장애인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2
6997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6996 주말 고속버스도 정액권으로 싸게 탄다… 5·7일권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9
6995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3
6994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 특별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4
6993 우리 아이들 간식, 당류가 적은 제품으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6
699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0
6991 재규어, 페라리, 토요타 등 수입사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총 35개 차종 20,529대, 건설기계 5개사 47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5
6990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