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홈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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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얼마 전 TV홈쇼핑에서 전기진공청소기를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뒤, 청소기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받은 후 10일 만에 반품하였으나 홈쇼핑에서 계약을 취소해 주지 않고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시 청약철회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 계약을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요구 방법은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품을 수령한 때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 단 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만을 개봉한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이러한 사실을 포장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식품 등. 이러한 사실을 포장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 - 음반이나 소프트웨어 등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개봉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포장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 - 기타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등(사전고지 및 소비자에게 서면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