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소비자과실로 발생한 에어컨 고장 수리 불가능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4,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한달 전에 구입해 사용해 온 에어컨을 최근 옮기다가 실수로 제품정면에 붙은 부품을 깨뜨렸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한달 이상 지연시키다가 지금은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긴 하지만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제품을 교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컨의 부품 보유기간은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2016.10.26.)되면서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품 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엔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면 정액감가상각 후 이 금액에 5%를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