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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상품권은 사용 또는 환급이 불가한가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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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012.12.12 호텔뷔페이용권 1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2013.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호텔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2013.11.11.)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는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구매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이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