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항공 출발일 전 항공사에서 변경된 스케줄 미고지로 인한 피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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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여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행 당일 날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전에 이미 떠났으며, 확인 결과 2개월 전에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3호)’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ㅇ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4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3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6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