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건강식품 환급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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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성장 건강식품인 "00 0000" 1년 복용분(총 6박스. 1박스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TV보도를 보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허위과장광고 위반 대상업체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대상업체라면 아래 관련 법규에 따라 판매자를 통해서 잔여 제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규 -
(1)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