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활

원피스 세탁 후 발생한 전체적인 변색현상 배상 문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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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구입하여 아끼며 착용하던 원피스를 지난주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였는데, 세탁 후 하얀색 원단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뭇거뭇하게 변색되었어요. 세탁소에서는 제 요청대로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탁소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밝은 색 원단이 드라이클리닝 이후 전체적으로 어둡게 오염(정상원단 또는 정상제품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되었다면 용제사용 부적합에 의한 역오염 현상을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오염 현상이란 세탁과정에서 드라이클리닝 시 오염된 용제의 사용에 의하여 원단이 오염된 것으로서 소비자 착용 중 나타나는 오염현상과는 달리 원단이 전체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탁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화가 역오염된 것이 판명된 경우 세탁업자는 재화를 재세탁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재세탁 후에도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하다면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 구입가액을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