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착화 중 에어가 터진 운동화 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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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7월에 약 200,000원에 구입한 에어 운동화를 착화 중 구입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한 달도 되지 않아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동화 에어부분의 특성상 갑피와 에어솔(Airsole)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되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착화 시 날카로운 부분이 닿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착화 중 날카로운 외부물체에 의해 겉창에 구멍이 난 경우 착화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급부주의로 인한 착화자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제품의 하자(에어 내구성 불량)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