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집에서 세탁 후 노랗게 변한 흰색 운동화 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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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 7. 15. 구입한 흰색 운동화를 집에서 한 번 세탁하였을 뿐인데 흰색 부분이 모두 노랗게 변색되었습니다. 세제도 조금만 쓰고 많이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변색되어 판매처에 교환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에 사용된 소재의 염색성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세탁 과정상 소비자의 과실로 변색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 후 흰색 천이 노랗게 변한 것은 헹굼 과정이 부족하여 세탁 중에 쓴 알칼리 세제가 제품에 남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성 물질인 식초를 약간 첨가하여 다시 헹구어주면 중화되어 변색된 정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운동화의 소재가 불량할 경우 정상적인 세탁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색될 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헹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색이 되었다면 전문가(심의기구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