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by 관리자 posted Jan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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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한 아파트 계단에 균열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바, 사업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의 객관적 판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가 사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며, 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 여부의 판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그리고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