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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by 관리자 posted Jan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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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선물받은 상품권의 보관을 잘못하여 상품권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 가서 권면금액에 상당 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도 발행자와 상품권의 종류, 금액,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권능을 확인 가능하다면 상품권의 권능에 맞는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권능을 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훼손되어 해독이 어려운 경우 해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