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대금청구서를 받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

by 관리자 posted Jan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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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서랍 속에 보관중인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름정도 후 카드사에서는 직장동료의 소행이라며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전액 보상이 어렵고 부정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카드회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의 이용 및 보관에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서랍 속에 둔 상태에서 누군가 훔쳐 사용했고, 카드회원은 이 사실을 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알았다면 카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부분의 과실비율 적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