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가이드 불성실 및 광고와 다른 계약내용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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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조정외 ○○은 2014. 4. 6. 본인 및 신청인들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이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구입(상품명: 보라카이 직항 TOUR 3박 5일, 여행요금: 1인 629,000원, 여행기간: 2014. 6. 12. ~ 같은 해 6. 16, 여행사: 피신청인 2, 기사/가이드팁: 40달러,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예정 일정 및 실제 일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신청인 2의 직원(가이드)은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인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 2의 직원(가이드)은 2014. 6. 13. 호핑 투어 시 여자친구와 동행하였고, 신청인들과 같은 여행상품을 이용한 신청인 2 및 신청인 3은 호핑 투어 시 가이드로부터 복장,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불편한 점이 없었고, 예정되어 있던 팁을 지급하였을 뿐 팁을 강요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확정서, 여행계약서, 씨푸드 및 BBQ를 촬영한 사진, 녹취록
 
당사자주장
신청인들은 가이드의 불성실한 태도, 팁 강요, 사전 고지 없는 일정 변경, 다이빙 무료 강습의 불이행, 광고와 다른 수준 이하의 식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피신청인 1은 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2는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지 않았고, 호핑 투어 시 가이드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일정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사용인 및 현지여행업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먼저, 가이드의 불성실한 태도 및 팁 강요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가이드가 2014. 6. 13. 호핑 투어 시 여자친구와 동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들과 같은 여행상품을 이용한 신청인 2 및 신청인 3은 호핑 투어 시 가이드로부터 복장,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고 불편한 점이 없었으며, 예정되어 있던 팁을 지급하였을 뿐 팁을 강요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내지 팁 강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씨푸드 및 몽골리안 BBQ 등 식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씨푸드의 경우 게 한 마리와 새우 두 마리로 구성되어 있고 BBQ의 경우 양념된 고기(뼈 포함)로 구성된 음식으로 확인되며, 일정표 상 식사의 수준을 특정한사실이 없으므로, 위 사진만으로는 제공된 식사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이빙 무료 강습의 경우 가이드가 강습 진행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진행되지 아니한 것이며, 신청인들이 강습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습을 요청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각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가이드가 2014. 6. 14.에 예정되어 있던 황제마사지를 여행 2일차인 같은 해 6. 13.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관광진흥법」 제14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2항 및 3항에 의하면,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로부터 일정 변경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여행 2, 3일차에 고르게 배분되어 있던 여행일정을 2일차에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는 등 불편을 겪었는바, 피신청인 들은 일정변경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는 변경된 일정이 전체 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여행요금의 10%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피신청인들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나, 어느 것이나 신청인에 대하여 가이드의 일정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각자) 신청인들에게 여행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각 62,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공동하여(각자)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각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각자) 2015. 7. 7.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6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공동하여(각자)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