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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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