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미국 호텔 인턴 및 비자대행을 의뢰 후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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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미국 호텔 인턴 취업과 비자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관련 경비 4,800,000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실기시험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5개월 후 출국 예정이라고 하더니 비자문제로 인해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서 출국 예정일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국 대신 호주로 지역 변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초 미국 인턴 일정을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산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대행업무가 이상없이 진행되었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당초 소비자가 통보받은 출국예정일에서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대행수수료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30%를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어학 등 연수관련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 : 대행수수료의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