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컴퓨터의 특정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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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내 컴퓨터의 특정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습니다.

 답변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를 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