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보일러 고장 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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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컨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자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잔존 가치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의하면 보일러의 부품의무보유기간은 8년,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제품의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경우 보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472,500원이 됩니다. 700,000원(구입가) ÷ 8년(내용연수) × 5년(잔존년수) + 700,000원(구입가) × 5%(가산금) = 472,500원 ※ 참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의거한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8년임.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