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포장이사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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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장이사 이후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관련 경위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