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여행상품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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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2. 28. 피신청인 인터넷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조정 외 주식회사 ○○○○○가 서비스를 주관하는 '[세부] 가와산 캐녀닝+오슬롭 고래상어' 여행상품(이용일 : 2018. 1. 31,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구매대금 267,8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은 건강 이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여행상품 이용일 전일인 2018. 1. 30. 현지 여행사에 참가 불가를 통지하였고, 귀국 후 2018. 2. 2.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여행상품 판매페이지에 안내된 환불규정(이하 ‘이 사건 환불규정’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예약후 7일 이내에                     : 100% 환불
?이용일 6일 이내 ~ 4일 이내        : 50% 환불
?이용일 3일 이내 ~ 당일 취소시   : 환불 불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구매내역서, 피신청인 홈페이지 취소·환불 규정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취소 사유, 여행사의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무효인 약관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약관에 동의를 한 후 구입했고, 주관 업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피신청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환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여행계약은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바, 이와 같은 여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민법」제674조의 3은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2018. 1. 3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으로부터 ‘이용일 3일 이내 ~ 당일 취소시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환불 규정은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위 내용이 신청인의 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동법」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상품 이용일 하루 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30. 여행업 -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를 배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여행상품 결제 대금의 30%를 배상함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 결제 대금에서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하는 위 금액을 공제한 187,000원(267,800원×70%, 천 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2018. 10. 1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18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0. 18.까지 신청인에게 18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