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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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②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서 시술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본 건 피부시술 패키지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0,000원에서 시술 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7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원 측은 소비자에게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1,330,000원)과 ② 총 치료금액의 10%(19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0,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