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비후성반흔에 대한 레이저 시술 후 상태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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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 개선을 위해 2014. 6. 1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비후성 반흔 진단하에 2015. 7.까지 레이저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중단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3차례 레이저 시술과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 1~2년 안에 완치될 수 있으며 추가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과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비용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혈관치료비용이라며 3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하자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음. 또한,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안면부의 부종 및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발생했으나 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현재 비후성 반흔 병변은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피부가 얇아지고 오히려 병변이 확대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청인에게 비후성 반흔의 경우 통상적으로 1~2년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과에 따라 2~3년 가량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 내용은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흉터를 줄이기 위해 병터 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약제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염증 관리를 소홀히 하여 증식된 흉터에 대한 치료도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진행하였음. 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완치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신청인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서, 초기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상으로 3회 방사선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4. 6. 11. 신청인은 어깨에 있는 13㎝ 길이의 흉터로 내원하였으며 1㎝당 50만 원, 총 650만 원에 진료 계약을 체결함.
- 레이저 시술 관련 설명서에는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치료지만 레이저 치료 후 상처에 물이 묻거나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흉터로 남을 수 있고,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이 올 수 있으며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히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레이저 치료 후 피부상태가 예전 피부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며 피부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1~2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병원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레이저 치료 후 주의 관련 설명서에는 ‘환자분의 부주의로 인해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히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만일 이를 어겨 염증이나 흉터가 생기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서명함.
- 진료기록부에 2014. 6. 11., 6. 16., 6. 18., 2015. 7. 20. 날짜 도장이 찍혀있음.
※ 신청인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같이 받음.
- 2014. 6. 17. ~ 같은 해 7. 28. 1차 레이저 시술 : 비후성 반흔 흉터가 넓고 깊어 국소마취 부위 조절을 위해 4회에 걸쳐 1차 흉터조직 레이저 시술을 하였으며 염증 변화가 생겨 증식한 흉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제공함.
- 2014. 11. 6. ~ 같은 해 12. 15. 2차 레이저 시술 : 치료 내용은 위와 동일함.
- 2015. 4. 15. ~ 같은 해 4. 16. 3차 레이저 시술 : 치료 내용은 위와 동일하나 2회에 걸쳐 3차 흉터조직 레이저 시술을 제공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6,500,000원(비후성 반흔에 대한 레이저 치료비)

나. 전문위원 견해(피부과)
o 진단의 적절성
-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는 상처가 아물면서 표면이 불규칙하게 피부면 위로 두텁게 튀어 올라온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하는데, 켈로이드는 피부에 생긴 상처가 아물면서 원래의 상처 크기보다 훨씬 크고 불규칙하게 튀어나오는 보기 흉한 흉터를 칭하고, 비후성 반흔은 체질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기며 흉터의 크기가 원래 상처의 크기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비후성 반흔은 피부의 탄력이 좋은 10대에 특히 잘 생기고, 6~18개월이 지나면 흉터가 조금씩 작아지기도 한다는 점이 켈로이드와는 다른 점이며 켈로이드는 계속 흉터가 지속되다가 처음 손상받은 부위보다 더 넓게 커지는 양상으로써 치료 효과는 비후성 반흔이 켈로이드보다 효과가 좋음.
- 신청인의 흉터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한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로 실제 흉터 자리보다 많이 진행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켈로이드로 진단할 수 있음.
o 치료의 적절성
- 켈로이드의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병변 내 주사하는 것이 가장 흔히 쓰이는 치료법이며 냉동치료를 단독으로 또는 병변 내 주사용법과 병행해 치료하기도 함.
- 레이저 치료로는 이산화탄소, flashlamp-pumped pulsed dye, Er:YAG fractional laser를 사용하는데, 귀나 두피에 생긴 병터에 치료효과가 좋고 몸통이나 팔다리의 병터 치료에는 효과가 적어 일반적으로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레이저 치료를 사용함.
o 레이저 치료 전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
- 켈로이드 완치의 어려움, 반복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레이저 시술 시 감염, 화상, 탈색반, 흉터, 피부과민 가능성 등의 부작용과 심하지 않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외부 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주된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미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향후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
o 흉터 악화의 추정 원인
- 염증의 변화로 상태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으나 레이저 외상에 의해서 오히려 켈로이드가 재발하는 경향도 있음.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지 않은 채 켈로이드를 외과적으로 절제하면 더 커다란 켈로이드로 재발하기도 함.
- 3차 시술 후의 흉터 상태는 피부 병변이 아직 튀어나와 있고 크기가 더 커졌으므로 병변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켈로이드는 재발이 많으며 외부적 요인이나 켈로이드 병변 경과에 의해서도 더 악화될 수 있음.
o 향후 개선 가능성 여부
- 켈로이드 치료로는 가장 흔히 쓰이는 치료법인 스테로이드를 병터 내 주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켈로이드 병변이 커지는 것과 융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또한 냉동치료를 병변 내 주사용법과 병행해서 치료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 외 5-플루오로우라실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제도 투여하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흉터는 실제 흉터 자리보다 많이 진행되어 있는 형태로 켈로이드로 진단할 수 있고, 신청인과 같이 팔, 다리에 발생한 켈로이드의 경우 레이저 치료의 효과가 낮으며 레이저 치료에 의한 외상으로 켈로이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주입, 냉동 치료 등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피신청인은 이를 비후성 반흔으로 진단하고 초기부터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여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선택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레이저 치료 후 관리방법 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설명과 경과, 향후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레이저 치료 전 작성된 설명서에는 시술의 효과 및 합병증, 향후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부동문자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고지 외에 달리 위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책임 범위
다만 켈로이드는 완치가 어려우며 반복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재산상 손해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6,5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1,950,000원이 되고, 위자료는 이 사건 진행 경과,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2,4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2,4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