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의류 구입 후, 구성품(비닐) 누락을 이유로 반품 거절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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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020. 12. 3.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패딩을 16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사이즈 착오로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하였더니 구성품(포장지 비닐) 누락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봉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사안에 따라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배송된 상태(제품 및 바코드 스티커 등 구성품 일체) 그대로 보존하여 반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4-27 ]